01-05

현금 증여 기한 후 신고(복잡한 상황)

할아버지께 증여 받았습니다. 23년 4월 11일 5,000만 계좌 이체 24년 12월 16일 1,000만 계좌 이체 25년 2월 17일 7,280만 계좌 이체 25년 3월 14일 5,000만 수표로 받은 후 제가 직접 은행에서 입금 25년 7월 24일에 8,000만 , 5,000만 계좌 이체 25년 3월 14일에 받은 돈은 수표였기에 우선 증여 신고 했습니다. (공제 사용) 그리고 현 시점 아직 신고를 안했는데 1월말까지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차용증+가산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돌파구가 있다면 신고도 같이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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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계좌이체내역 전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 받으셔서 새롭게 이체받은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 등을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님의 연세와 건강상태등에 따라 그리고 증여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등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검토하여 절세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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