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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적을 때, 부동산 처분대금에 전세금과 토지처분

6억8천의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살이 중 주택 매수 예정입니다. 전세금 중 2억6천이 제가 제공한 부분이고(2억4천 배우자, 2억6천 차용) 최근 기존 토지를 아버지에게 처분하여 6천만원을 대금으로 받았습니다.(공시지가5500만원) 1. 이 경우에 모두 합산해서 3억2천만원을 부동산 처분대금에 적으면 되나요? 2. 아니면 해당 부분에 전세금, 토지대금으로 나눠서 기재해야할까요? 3. 임대차계약서에 정확히 2억6천만원이 적혀있는 것이 아닌데, 나중에 소명자료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차용금액 때문에 이체내역이 딱 떨어지지않음)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부동산 처분대금 > 네, 처분대금란에 적으시면 되고, 세부내역은 첨부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등)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 질문이 잘 이해 되지는 않는데요,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바탕으로 실제 매수 자금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황을 조금 자세히 적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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