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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 제출내용과 실제 잔금지급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매매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억원 이상일때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적어지는지요 2) 자금조달방안 29.2억원 = 매가 28+부대비1.2 = 종전주택처분(예정) 14.5 + 현금&차입금14.7 종전주택처분 지연으로 지인 단기차입금으로 처리시 자금조달계획서 수정이 필요한지, 적정차입(차용증작성, 매월상환)한 것만 소명되면 될지요 (당초 계획과 달리 진행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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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5년 10월 정부가 30억 이상 고가주택은 자금 출처 전수 검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30억이상 주택은 무조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및 필요 시 세무조사는 예고되어있습니다. 2) 현금 조달 규모가 나와있지 않으나, 종전주택 처분 지연으로 인해 차입으로 처리하시면 매매가의 대부분을 차입으로 조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인이 특수관계자라면 종전주택 매각대가 대신 차용을 한다면 매매가의 상당부분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소득 대비 상환 가능성을 보아야겠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마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진행되면 불이익(증여로 추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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