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차용증 작성 후 증여 전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집을 사게되면서 저의 자금 출처 중 2억원을 아버지께 빌리게 됐습니다. 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때 2억은 차용증이라고 써서 냈고 실제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갚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2억 중 1억은 증여(혼인 증여공제 1억원을 아직 안받은 상태입니다)로 돌리고 1억만 갚으라고 하십니다. 1.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나 거래신고를 다시해여할까요? 아직 중도금만 냈고 잔금은 안 치룬 상태입니다 2. 1억은 혼인증여공제로 증여세신고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채무면제약정서로 1억원은 면제한다고 쓰고 기존 2억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음 될까요? 3. 만약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여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될까요? (기존 1억원은 채무면제한다는 내용을 새 차용증에 넣으면 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자금 2억원 중 1억원은 증여, 1억원은 차용으로 구분하여 소명하실 수 있다면 재제출 사유는 크지 않습니다. 증여받으시는 1억원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력이 있어야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훨씬 수월합니다. 나머지 1억원은 차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2억원 차용증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실제 성격에 맞게 1억원은 증여, 1억원은 차용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시고, 이후 실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무이자 자체는 1억원 규모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차용의 실질성을 고려하면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시거나 3~5년 내 원금 상환 계획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