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부모님집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1주택 세대원의 전출시기가 궁굼합니다

수원에 집을 어머니명의로 매수하여 부모님과 저 셋이서 전입 후 2년이상 실거주 후 매도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여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길 원하는데 부모님1주택, 저도 1주택이라 매도 잔금 1주일전 저먼저 전출 예정입니다. 5월8일 매도잔금날이고 4월29일 셋이 같이살 월세집계약일이라 저 먼저 이곳으로 전출 후 실거주 예정인데 아는 세무사분께서 몇달은 먼저 전출 권하시네요 그러려면 단기임대 월세방을 구해서 전입 후 다시 구해논 월세집 이사가야하는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게 부담스러워서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몇 달 먼저 전출”이 법에 써 있는 의무는 아니고, 양도일(잔금일) 현재 실질적으로 다른 세대로 인정되면 됩니다. 다만 바로 코앞에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옮긴 것처럼 보이면 국세청이 ‘절세용 가짜 세대분리’로 보고 비과세를 부인한 사례들이 있어, 담당 세무사님이 “몇 달 여유를 두라”고 보수적으로 조언하신 것입니다. 포인트 정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보통 잔금일) 현재의 세대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만 잠깐 분리하고 실제 생활은 그대로 부모님과 같이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판례·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 후 실제로 별도 거주(월세집에 혼자 거주, 생활비·소득도 독립)하고, 그 상태가 양도일까지 계속 유지 되면, 기간이 짧더라도 “형식만 분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황처럼 4월29일에 새 월세집으로 전출해서 실제로 혼자 거주하고, 5월8일 잔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법 조문상 “반드시 몇 달 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사후검증까지 고려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기간을 더 두는 것이 안전하니, 세무사님은 “이론상 가능 vs 실무상 안전” 중에서 후자를 얘기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용 때문에 이중 월세까지 부담하시기 어렵다면, 새 월세집에 실제로 먼저 들어가서 생활하고, 급여 입금, 카드 사용, 택배, 공과금 등 생활 흔적을 그 주소 기준으로 만들어 두고, 부모님 집과는 명백히 다른 생활권·생활비 구조를 유지 하는 쪽으로 “실질 세대분리 증빙”을 최대한 쌓아두는 게 현실적인 타협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