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부모님집에 잠시 전입시 1가구1주택비과세요건

1.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이며 기존 주택은 2년이내로 매각예정임. 2. 자녀학업문제로 부모님집과 맞바꾸어 거주해보기로함. 보모님집도 자가임. 3. 이 경우 절차를 확인해보니 제와 가족이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갔다가 부모님이 제가 사는 집으로 분리세대 해야한다함. 4. 혹시 이 과정에서 제가 2년이내로 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이 사라지는게 아닌지요? 일시적이지만 세대가 합쳐지고 주택수가 늘어가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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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는 양도시점에만 되어 있으면 비과세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세대가 합쳐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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