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재건축예정지]전세세입자가 있는 부모님 집을 저가 매수 혹은 일부 지분 매수하는 경우 문의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저가 매수하려고합니다. 아파트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호가 25억. 부동산에서 작년 10월경 같은 평형이 25억에 거래된바 있다고 하였으나 구청에서 조회가능한 시세에는 최근 3개월 이력이 없고 마지막 거래가 16억인 경우 시세를 무엇으로 해서 거래가를 결정해야할까요. 2. 현재 세입자가 있고 올해 말까지 계약: 전세가 6.5 4. 1에서 결정되는 시세에 따라 일부 지분만 매수하는 방안도 고려하려 합니다. 이 경우 세금 또는 담보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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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이 시가가 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재산평가하기 메뉴에서 양도일, 주소지 입력하시면 매매사례가격이 조회됩니다. 해당자료에서 1순위 매매사례가격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최근 실제로 계약된 금액이 16억이라면 16억이 시가가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혹은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서 해당 평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1순위로 적용이 됩니다. 감정가격은 매매사례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로 구매하는 자녀의 자금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 해당 지분비율만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담보대출은 세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양도세)상 시가는 실거래가인 25억으로 보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2.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매수하시는 자녀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파시는 분은 양도세, 사시는 분은 취득세가 발생하겠습니다. (저가양도 증여세 한도 내 금액일 경우 가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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