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특수관계거래 가능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어머니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1. 어머니: 2주택자, 서울 소재 6.8억/8억 정도 시세 본인: 30대 무주택자 미혼 (분양권소유) 거래하려는 집은 6.8억 서울 아파트입니다. 2. 저는 단독세대주이다가 작년에 어머니 집 세대원으로 들어왔고 친형 집의 세대원으로 다시 옮길 예정입니다. 3. 시세 6.8억(감정은 받을 예정)에서 3억 싸게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4. 어머니 주택 구입하면서 주담대로 어머니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고 다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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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시세 6.8억(감정은 받을 예정)에서 3억 싸게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어머님 아파트를 저가로 매수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시세-MIN(시세*30%,3억)]이 저가양수가능 금액 입니다. 6.8억-2.04억=4.76억원이 저가 양수가능 금액입니다. 만약 가용 자금이 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4. 어머니 주택 구입하면서 주담대로 어머니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고 다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실제 입주하여서 사시는 경우로서 전세금액이 주변시세와 비슷하다면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3억원 저렴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부과기준은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30%, 3억원)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시가가 1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30%를 범위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추징여부와 은행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위 1,2의 쟁점에 대해 세법상 안전하게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으며, 감정평가금액 역시 세무상담을 통하여 최대한 절세하는 방안을 우선 수립 후 평가액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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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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