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년간 받은 아이용돈으로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경우

아이 주식통장으로 명절때마다 친척들한테 용돈 받으면 넣어주고 주식 조금씩 사게하고있는데요 그게 이십년이 가까워오니 이천만원이 가까워지는데 이걸 그냥 두면 증여가될것 같아서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일시금으로 들어온돈이아니라 돌잔치때부터 들어온돈이고 적은 금액이 누적된거라 일시금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지금은 아이 이름으로 미국주식의 형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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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그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이미 장기간에 걸쳐 용돈이 누적되어 해당 자금으로 미국주식을 매수·보유하고 있고, 현재 자산 가치가 상승한 상태라면, 과거 원금 기준으로 소급 신고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아, 자녀가 보유 중인 미국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원칙에 따라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해당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일시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어 가치가 상승한 상태라면 취득 당시 원금이 아니라 현재의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의 주가 변동은 자녀 본인의 자산 변동으로 정리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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