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생활비 주식투자에 대해서...

부모님으로 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 하는 것과 일년치를 입금하는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들어온 돈은 대부분 카드 대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식투자등을 한다면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증여로 파악될 경우 나머지 생활비에 대해서도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5백만원을 투자했다면 5백만원만 증여로 파악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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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 하는 것과 일년치를 입금하는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매달 입금받는게 생활비로 썻다는것을 입증하기에 용이 합니다.들어온 돈은 대부분 카드 대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식투자등을 한다면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증여로 파악될 경우 나머지 생활비에 대해서도 증여가 되는건가요? -->투자한부분만 증여가 됩니다 아니면 5백만원을 투자했다면 5백만원만 증여로 파악되는건가요? -->5백만원만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생활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당 금액을 주식투자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사용처에 따라 증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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