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서울 용산구 소재 주상복합을 부모님께 증여 또는 매매 사이에서 고민중입니다

동대문구 아파트(12억, 전세 5.5억, '21년 취득) 보유 중, 부모님 소유 용산 주상복합(20-21억) 증여 또는 저가매매를 고민 중입니다. 1. 동대문구가 현재 조정지역인 상황에서 용산 주택 추가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가 가능한지와 매도 기한은? 2. 용산 구입 시 2주택자가 되는데, 5월 9일 전까지 예외 조항에 의거해 전세 계약(26년 1월 체결) 중인 동대문 아파트를 기간 내 매도 가능한지? 3. 현 상황에서 증여와 저가매매 중 세부담이 더 적은 방법인지?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를 받고 싶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5월 9일 전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3. 저가매매 양도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양도차익 (취득가액) 을 알아야 합니다. 저가매매시 -> 부모님 양도세 (시가로 양도세 과세) + 자녀분 취득세 (일시적이라면 일반세율) 증여시 -> 자녀분 증여세 + 자녀분 취득세 중과 (조정지역 3억 이상, 부모님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가매매가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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