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실 때
'부동산을 직접 사서 주셔야 하나,
현금을 주고 직접 사게끔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다 똑같은 증여인데,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나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증여세는
'누구에게 주느냐' 보다
'무엇을 주느냐' 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산 종류별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재산 종류별로 증여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정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기본인
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증여했냐' 즉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현금이라면 그 현금 가액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면, 주식이라면, 회원권이라면
현금 이외의 자산이라면 의문이 듭니다.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걸까요.
세금은 시가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 재산별 증여하실 때 어떤 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란
상속 증여세의 기본 가액은 '시가' 입니다.
시가란 시장가격,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다음 3가지 입니다.
① 당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된 가액
② 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
③ 당해 부동산의 경매, 공매, 수용된 가액
위의 가액은 내가 증여하려는 그 부동산,
'당해 부동산'이 직접 거래되거나 경공매 되거나 감정평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위의 3가지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④ '유사매매사례가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3개월 이내'
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6개월 이내'
안에 이뤄진 가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시가 적용 방법
아파트, 상가, 토지의 경우
위의 기준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경공매가격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유사부동산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 고시된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아파트의 경우 로열동, 로열호, 향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급매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저가가 인정되나요?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가로 거래되었다면 그 고가로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증여계약을 하는 기간에서
① 고시가액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
②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시가로 인정됩니다.
만약,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해당 기간 내 가액이 없다면,
확장 요건에 따라 2년 전 ~ 9개월 이후 내의 금액에 대해
예외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후의 보루인
'기준시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아래 ▼ 가액을 말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건물은 국세청고시가액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 시가보다
최대 60 ~ 70% 가량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의 가액 정도에 따라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여
차후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경우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 당시의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전
내가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증여재산가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눠집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입니다.
중소법인의 대표 혹은 임직원이시거나
혹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
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의 손익, 자산 구조 등을 확인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없이
액면가로 진행하게 되면
차후 주식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타이밍과 물건 선택에 따라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
차후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자녀의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