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에게 주택구입자금 차용증 작성 문의 건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부모님께 저리로 돈 빌릴 경우 증여로 문제되지 않는 상한을 알고 싶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증여로 보지 않을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본인은 직장인으로 25년 원천징수기준 1억 정도이며 상여금 포함입니다. 상여 제외시 평균 급여 7천만원 정도입니다. 매년 상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여가 나오는 해에 많이 변제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4억원 정도 빌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세법에서 증여로 보이지 않을지, 적정 이자율과 변제 기간 등 차용증 항목 관련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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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억을 가정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4억의 4.6%인 1,840만원입니다. 즉, 연간 84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면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4억 기준 840만원의 이자율은 2.1%입니다. 따라서 2.1%를 초과하는 2.2% 등의 이자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4억이라면 차용기간은 20년 내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년간 매달 이자를 지불하시고 만기에 4억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볼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을 얻은 부모님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의 이자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달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떼고 지급하시고 이자를 지급하는 질문자님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이는 번거로울 것이므로 부모님께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4.6% 를 기준으로 1년간 이자액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이자로 하는 경우 2.17억 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2.17억의 4.6% 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4억원 정도를 차용하신다면 4억원 X 4.6% - 4억원 X 지급할 이자율 < 1천만원 이 되지 않도록 이자금액을 세팅하셔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2.2% 이상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경우 1천만원이 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세법상 부모 자식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리스크는 더더욱 커집니다. 차용증과 상환계획서 등을 꼼꼼히 작성하시고 이자나 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시고 추후 상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소득이 있어서 충분히 변제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이자를 받으신다면 해당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챙기셔야 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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