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주택매매자금 부모님차용(1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차용 인정 관련

현재 전세(22. 2~26. 2)으로 거주 중 향후 매매(25. 9) 진행 중입니다 전세계약 전(22. 1)에 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없이 빌려 보증금에 활용하였고 별도 상환은 없었습니다. 전세 종료전에 매매를 진행하여, 보증금 중 상기차용금을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1억으로 작성하려는데 현재(전세종료 및 매매채결) 시점으로 차용증 작성 백만원*96개월 만기시, 주택매도시 일시상환 하여 원금상환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계약종료=잔금일에 받아, 부모님 상환후 다시 받는 이체증빙이 필요한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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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자금조달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위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전세 보증금 계약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의 자금에 대한 차용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담자 본인은 추후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할 내용에 상기차용금을 매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 계획임 (3) 차용금 1억에 대해서 기존 전세계약분 보증금을 반환받을때, 부모에게 상환후 다시 차용하는 이체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답변드릴께요. 우선 차용관계에서의 2억까지는 무이자로 진행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규정으로 인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1억의 차용을 하되 무이자로 정리되었것으로 1차 차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 소명하면 큰 세무리스크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네요. 다만, 차용과 증여는 한끗 차이입니다. 차이점은 상환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되는 사안이며, 위 질문자의 사정으로 비춰본다면 기존 전세계약종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을시 우선적으로 차용하였던 부모님의 계좌에 상환하는 [금융이체내역] 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소 2차 차용에 대해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위 기재내용에 따라 매월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 및 새로운 차용 이체내역을 통해서 추후 해명과정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1)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차용관계 사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금융이체내역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보증금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하는 금융이체내역을 갖추세요.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차 차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빌리는 금융이체내역과 그에 따른 상환계획에 맞춰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차용사실관계는 2건이 발생하였기에, 기존 1차 차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깔끔히 정리하시고 2차 차용에 대한 사실을 갖추시는 것이 추후 해명 단계과정에서 원만히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향후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잘 정리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 만료 후, 부모님에게 해당 1억을 상환하시고 새롭게 1억을 이체받으셔서 새롭게 이체받은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1억을 받은 이체내역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실 필요 없으며,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충분합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여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또는 상환 자금 부담을 줄이시려면 매달 50만원씩 상환하셔도 관계 없으며, 만기 또는 주택 매도시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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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만원*96개월 만기시, 주택매도시 일시상환 하여 원금상환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원금을 실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보증금을 계약종료=잔금일에 받아, 부모님 상환후 다시 받는 이체증빙이 필요한런지 -->이체 받는 증빙만 첨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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