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예비신혼부부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매매가액은 6.25억 원, 부부 공동명의(5:5)로 취득 예정입니다. 토허제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 남편 (75%): 부모님 증여 1.5억 / 예금 1,250만 원 / 대출 3억 - 아내 (25%): 부모님 증여 1.5억 / 예금 1,250만 원 / (대출 공동상환 예정) 지분율은 75:35 비율로 작성되었는데, 명의는 반반이라 추후 문제가 될까요? 실거래가 신고 때 5:5로 보완해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추후 세무조사 시 함께 대출상환했다는 증빙으로 갈음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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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지분이 5:5 라면 자금 조달도 5:5 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출 차주를 남편분 앞으로 하시더라도 같이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대출 금액을 반반 나누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부 각각 개인 명의로 작성하기 때문에 지분율 만큼 조달 내역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 * 서면-2015-상속증여-2398, 2015.12.18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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