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예비 신혼부부 공동명의 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증여 방법 문의

매매가 12억 남자:주식 1.8,부모증여 0.5 여자:예금 3.2,부모증여 0.5 주담대 6억 차주 여자 잔금 전 혼인신고 예정 부모증여 각0.5억 신고 예정 계약+중도 3.6억 각각 1.8억 이체완 잔금 주담대 6억 여자측 1.4억 이체필 주담대 각각 3억씩 기입 후 남자측 증여 0.7+0.5=1.2 기입하면 될까요? or 여자측 6억 기입 후 남자측에 3.7+0.5=4.2 기입하면 될까요? 5:5 명의를 위해 남자는 0.7억 추가 이체필요. 증여세 3.7억으로만 신고하면 여자 > 남자로 0.7억 별도 이체 내역 없어도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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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담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각자 상환할 예정인 금액으로 각각 주담대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반씩 상환할 예정이라면 각자 3억씩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6억 중 여자분이 1.4억을 부담한다면 남자분은 4.6억, 여자분은 1.4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주담대를 1에 설명드린 것처럼 작성하신 이후에 자금이 모자란 분은 배우자 증여란에 부족한 금액만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도 없고 세무서에서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자금조달'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작성하시면 되며, 추후 실제 자금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 자금조달내역에 대해서 소명요구가 오면 실제 자금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자금출처로 보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오진 않을 것입니다. 3. 각자가 서로에게 자금을 맞추기 위해 이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추후에 전체 취득자금 12억에 대해서 혹시라도 소명요구가 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간 자금이 오고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구조에서는 “여자 명의로 6억 전액 주담대, 남녀 5:5 지분”으로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은 여자 쪽 6억으로 기재하는 안이 실제 차주와 맞아서 깔끔합니다. ​ 남자 몫 6억(지분 50%)을 맞추려면, 남자 자금은 본인 1.8 + 부모증여 0.5 + 배우자증여 3.7 = 6억 구조로 잡는 그림이 일반적입니다. ​ 5:5 맞추기 위해 현재 여자가 실제로 더 많이 낸 상태라, 남자가 0.7억을 실제로 여자에게 추가 이체해서 실질 부담도 5:5에 가깝게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 배우자에게 3.7억 증여로 신고하는 것은, 혼인 후 10년 6억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고금액(3.7억)은 실제 계좌이체 등 자금 이동과 최대한 일치해야 하고, 0.7억을 따로 송금 없이 신고만 키우는 방식은 나중에 계좌추적 시 설명이 꼬일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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