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전세계약 집주인 가족간 명의 이전시 세금 문제건

가족(자매)간 전세 낀 매물 소유권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생의 아파트- > 언니에게 명의 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 매입가 : 2억원, 전세입자 :1.55억원 명의 이전 금액 : 1.55억원, 전세입자 승계 조건 현 아파트 시세 : 1.6억원,비조정지역 아파트 가격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언니에게 전세 승계 조건으로 이전한 뒤. 전세 계약이 끝나면 (2년후 만료) 언니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고려해야할 세금, 준비 해야할 자료(소득증빙등) 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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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진행 시, 매수자의 소득요건이 필수입니다. 해당 건은 부담부증여로서, 채무(전세)를 끼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 시에 매수자인 언니의 소득요건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금액 전체를 증여로보아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진행하시고, 추후 전세세입자 퇴거 시, 매수자인 언니가 직접 전세대금을 모두 상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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