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부모자녀간 송금 거래 및 증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 자녀간 송금거래 및 증여관련 세무상담 요청드립니다. 2020년 4월 아버지명의 아파트 2억5천 전세계약 2020년 1억9천9백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 2020년 4월 6월 7월 3회걸쳐 아버지께 8천만원 빌림 2023년경 어머님께 2천만원 빌림 2024년 7월 부모님께서 다른 아파트 전세를 얻으시면서 제가 1억5천을 제가 집주인에게 송금함. 2025년 12월 아버지 명의 연립주택(공시지가 1억6천백) 증여받을 예정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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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20년 이후 부모님께 송금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내역은 각각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 차용, 전세보증금 반환, 대납 경비 등으로 국세청에서 해석합니다. 특히 향후 아버지 명의 연립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이 모두 한꺼번에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2020년에 아버지께 1억9천9백만원을 송금한 부분은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성격이라면 ‘보증금 출처’를 설명하면 되지만, 단순 송금으로 보일 경우 부모에게 생활비·기타 자금 지급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자금흐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송금의 목적을 은행 내역·계약서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2020년 아버지에게 총 8천만원, 2023년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차용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기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경우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어, 향후 연립주택 증여 시 ‘과거 증여 이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2024년 부모님 전세계약 시 1억5천만원을 자녀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한 부분은 부모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한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증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순 생활비 범위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향후 자녀에게 동일 금액을 실제로 상환하셨거나 차용증이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2025년 12월 예정된 아버지 명의 연립주택(공시지가 1억6천백만원) 증여는 그 자체로 증여세 대상이며, 이때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전체 자금흐름을 모두 재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송금 중 증여로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올해 증여뿐 아니라 과거 미신고 증여분을 함께 추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실무상 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송금한 1.99억(2020.04)과 1.5억(2024.07)을 이번에 증여받은 연립주택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가 뿐만 아니라 과거 2년 이내 거래가격까지 없다면 공식가격 1억 6천백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과거 아버지에게 드린 금액과 이번 주택금액과 상계를 원하실 경우에는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시고, 매매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시가(1번에서 설명한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하시고, 매매금액과 빌려드린 금액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채무를 부동산으로 상환(대물변제) 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빌려드린 금액이 더 클 것이므로 빌려드린 금액이 곧 매매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3. 아버지의 현재 주택수,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금문제가 달라집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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