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

A주택[2024.4.12 취득, 비조정지역] 취득 후 약 1년 이 지나 B주택[2025.5.14취득] 을 취득하였습니다. B주택 취득 후 2달 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20257.25]가 나면서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A주택 거주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B주택 취득당시 B주택은 주택이었으나 이후 관처로 인해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향후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비과세를 받기 위한 매도시점은 언제로 보면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명확합니다. 반드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취득 당시, B는 주택 상태였으므로 반드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인 25.05.14로부터 3년 이내인 28.05.14까지 A주택을 양도하셔야만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B 취득당시, B가 입주권일 경우에 한해서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참고로 질문자님과 관계 없지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빗대어 보면 기존 보유주택인 A가 재개발이 되어 대체주택 B를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인 B를 양도할 때 비과세 된다는 내용입니다.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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