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일시적 2주택(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

2015.9 세종시 A아파트 분양 당첨 및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요건 없음) 2018.2 A아파트 잔금완료 2019.1 B아파트 분양 당첨 및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2021.8 B아파트 완공, 전 세대원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거주 종전주택 취득시점은 분양권 당첨일로 보고,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요건은 충족되는 것인지요? 이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3의 3항에 따라, B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 (23년 7월까지) A를 처분하면 별다른 조건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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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 판단시 제외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날(잔금청산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 B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주택인 B 계약금 지불 시점에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즉, B주택 취득일(21년 8월 가정)로부터 3년(24년 8월 가정)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21년 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것이 아니므로 B아파트 취득시점부터 3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받으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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