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A(최초 주택)
B(재건축 주택)
C(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A-B 취득후 C취득전에 A양도시
A와C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같은날 양도와 취득이 있는경우 먼저 양도하고 취득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최소한 AC 가 같은날 양도되고 취득하여야 두가지 비과세를 동시에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양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 2021.05.07
[ 제 목 ]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 요 지 ]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