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주택 양도세 장특공 보유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부친 사후 모친이 상속받아 지방에 빌라 주택 한채 보유 중이고 1주택자 입니다. 향후 매도하려는데 고가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듯 합니다. 보유만 10년 정도했고 거주기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 호실의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데 그 곳으로 모친 등본주소를 옮겨놓으려 합니다. 1. 주소지만 옮겨놓으면 실질적으로 보통 문제 없는지요? 2.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이 집에 매주마다 주 2일 꼴로 거주한다고 치면 실거주로 인정될까요? 혹은 대략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실거주로 인정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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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실거주 인정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보다 실제 생활 여부(공과금, 카드사용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실거주 증빙은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인근 병원·마트 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주 2일 수준은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거주는 "주된 생활근거지"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생활 전체를 해당 주택 중심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하셔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안전히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주택 or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경우, 1. 주소지를 옮겨 놓고 실질 거주 요건을 맞춰놓는다면 주택 전체에 대한 거주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는 물론, 관련 우편물, 생활 기록 (카드 내역), 주민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매주 주2일 정도로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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