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가족 대출 관련

다주택자 아파트 매수 시: 매매가 8.2억 / 기전세금 4.5억 (27년 9월 반환) / 3.7억은 올해 7월 이내 잔금 1. 자금조달계획서는 8.2억에 전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게 맞을지 (올해 잔금을 치르는 3.7억에 대한 계획인지) 2. 8.2억에 대한 자금 계획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으로부터 차용 금액 비중에 제한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금 2.8억 (부모님 2억, 0.8억 본인 자산 *해당 전세금의 출처도 밝혀야할지?) - 본인 1.2억 - 부모님 3.2억/자매 1억 *차용증 작성/이자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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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8.2억에 전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게 맞을지 작성 자체는 8.2억 원 거래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당시 기전세금은 차입금 등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되고, 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장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상환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부채사후관리가 진행될 수는 있으니, 당장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2. 8.2억에 대한 자금 계획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으로부터 차용 금액 비중에 제한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외 가족 간 차입은 LTV나 DSR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비중에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차입은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우니 작성,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등 요건을 잘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8.2억 전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가족으로부터 차용 금액 비중에 제한은 없지만 비중이 크면 클수록 과세관청이 눈여겨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주 중인 집 전세금에 대해 기존에 증여/차용했던 금액이 있다면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부모님 및 자매 차용 : 특수관계인 간 자금이 오가면 증여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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