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안녕하세요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궁금합니다.

토허제, 매매가 8.75억, KB시세 3/6일 7.6억입니다. 본인 =2억2천 -예금액3600, 부모님차용5천,증여5천, 신용대출5천, 임차보증금850만 퇴직연금정산2500. 배우자 =6.67억 -현금 1억, 6말 잔금일 5.67억 주담대예정 1) 자기자금 중 현금 등 그밖의 자금 항목에 A)퇴직연금정산2500과 B)미래 기대소득 1500을 포함시켜도 되는 지 2).KB시세76500인데, 계획서내 주담대금액은 7 6500*0.7(생초)인 5.355억으로 작성해야하는 지 또는 시세가 상승을 예상해 5.67억 기입가능한지 궁금합니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기자금 기재 방법 퇴직연금 정산금 2,500만 원은 실제로 인출되어 사용 가능한 자금이라면 자기자금 항목(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 기대소득 1,500만 원처럼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기 어렵고, 실제 확보 가능한 자금(예금, 대출, 차용 등)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조달할 예정인 자금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출 예정 금액이 5.67억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심사에서는 LTV 기준이 보통 매매가와 시세 중 낮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서 금액과 실제 실행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금일까지 지불할 수 있는 자금(대출은 제외)을 계획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정산은 그 밖의 자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대소득 1,500만원도 적으셔도 되나, 잔금일까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금액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1,500만원정도의 금액은 중요성 측면에서 크지 않으므로 그 밖의 자금에 기재하시거나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67억을 예상하신다면 5.67억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추후 실제 자금조달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의 사실관계요청이 온다면 실제 자금조달 내용을 소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출 명의가 배우자이더라도 두 분이서 함께 상환할 예정이라면 예정 상환비율대로 각각 대출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출명의자가 모두 갚을 경우에만 대출 전액을 명의자가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과 실제조달내용은 차이가 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정산액은 현금 등 그밖의 자금 항목 보다는 '예금액' 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 기대소득이라 함은 토허제 ~ 잔금일까지 사이에 수입하는 소득을 의미하는거라면 이 또한 '예금액' 항목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내에 대출액에 대해서는 잔금시 대출할 금액에 대해 기재해야 하지만, 그 금액이 현재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금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출상담 통하여 5.67억이 가능한지 확인 먼저 진행하시고, 해당 금액으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관련하여 또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4012-0152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