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단독명의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11.3억 집 매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이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매도 후 아내 명의로 아파트 매수 할 예정입니다. 아내 명의로 단독매수 할 예정입니다. 토허제 작성시 간략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1) 자기자금 - 1.5억 (주식, 예금 포함) 2) 차입금등 - 6억 (토지담보대출, 생애최초) - 0.4억 (신용대출) - 3.4억 (그 밖의 차입금 3.4억/ 관계: 지인) * 차용증 작성 예정 그리고 토허제 승인 이후 자금조달계획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토지담보대출 6억에서 > (토지담보대출 5억, 부모님 차용 1억)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종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시에는 토허제와 다르게 작성하여도 상관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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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실행액이 예상보다 줄어 부족분을 다른 자금(부모님 차용)으로 조달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있는 경우이며, 실제 자금조달 내역에 맞게 작성하시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조달 내용인 담보대출 5억원 + 부모님 차용 1억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반영되는 부모님 차용금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 자금이체 및 상환 이력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여부와는 별개로, 차용의 실질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환기간은 3~5년 정도로 정하시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실제 상환을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3.4억의 차용이 작은 금액은 아니므로 세법 상 문제 없이 작성 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당연히달라질수있습니다. 최종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조달내역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계획과 달라진 사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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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허제 내 주택 매수는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1차 계획서와 본계약 후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2차 계획서의 자금 구조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1차에는 대출로 적었다가 2차에서 부모님 차용이나 지인 차용(증여 의심) 등으로 자금 구조를 바꾸면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를 위한 허위 작성으로 의심받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은행 가심사를 통해 실제 대출 한도(5억 또는 6억)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처음 토허제 신청 단계부터 [대출 5억, 부모님 차용 1억, 지인 차용 3.4억]과 같이 실제 집행할 계획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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