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어머니 명의 주택을 자녀가 매수할 때 매매 금액 일부를 무이자차용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매매가 10억 5천인 주택을 자녀가 7억 5천에 매수하려 하는데 실제로는 5억 5천만 이체하고 2억은 매도인인 어머니께 빌리는 것으로 하여 매매를 완료, 차용금액은 7~8년에 걸쳐 상환해도 되는지요?(차용금액이 실제로 오고 가지는 않음.) 또, 거래 후에 매수인인 저, 매도인인 부모님, 부모님과 동거하는 다른 형제까지 온가족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소유의 다른 주택 전세일자가 종료되면 부모님은 해당 주택으로 이사)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매수시 무이자 차용을 하는 경우 아래의 이슈에 문제가 있습니다. 1) 증여세 - 차용인 경우 증여세 배제, 추후 계속 추적 관찰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2) 취득세 - 전액 이체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 취득세 (조정지역 다주택자 3억 이상인 경우 증여취득세 중과 과세) 또한 유상 거래 후 자녀와 부모가 같은 세대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거래 자체가 부인되거나 자금 출처와 관련된 소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거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형식만 유상 거래이고 실질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차용 및 거래 후 동거 모두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래 형태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녀분 연봉이 안나와있긴 하지만 평균적인 연봉이라는 가정 하에 2억정도 차용은 7~8년에 걸쳐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상환 등 제반 절차는 시행하셔야겠습니다. 거래 후 자녀, 부모님, 형제 모두 동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주의하실 것은 부모님께서 주택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추후 부모님께서 전세 만기 후 전입을 나가시고 형제분도 주택이 없을때에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