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며느리 차용 인정여부 문의?

가족간 2억원정도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차용해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며느리가 50대 주부로 소득은 없으나 부동산,주식등 재산이 있고 매월 원금을 일정금액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2억원을 무이자 차용하고 추가로 2억원을 증여받아 은행대출금 상환 및 기타 용도로 쓸 경우에도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만약 차용을 받아 어딘가에 쓰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연세가 90세인데 차용기간을 5~10년으로 해도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2억원정도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차용해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며느리가 50대 주부로 소득은 없으나 부동산,주식등 재산이 있고 매월 원금을 일정금액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억원을 무이자 차용하고 추가로 2억원을 증여받아 은행대출금 상환 및 기타 용도로 쓸 경우에도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네 차용과는 별도로 증여가능합니다 만약 차용을 받아 어딘가에 쓰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연세가 90세인데 차용기간을 5~10년으로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매월 원금을 분할상환하여야 하고 추가 2억 증여는 증여세/신고 납부 잘 하신다면 가능하며, 추가 2억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차용한 금액이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기간은 보통 5년 내외가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끼리이든 제3자와의 거래든 상관없이 차용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 계속 차용 계약을 갱신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5년으로 작성하고 위 계약처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하고, 다시 차용을 받으시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