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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무상형편 적용
소득세법 154조 1항 3호 적용가부
질문드립니다.
2022년 11월 부산 아파트 청약 당첨
2023년 1월 부산>서울 이직
2023년 12월 부산>성남 전입신고
2025년 7월 부산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 및 성남>부산 전입신고
지금 휴직하고 당첨된 아파트 실거주 중이며 2026년 연말에 서울 회사로 복직해야 합니다.
1년 정도밖에 보유 및 실거주 못하는 상황인데,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서울 회사 근무 중이라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비과세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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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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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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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당첨 시점에는 서울로 이직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부산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휴직으로 인한 것이므로
세대 전원이 1년 거주를 한 상태에서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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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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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월세 임대중에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관계 없으며, 월세 계약 종료 후 매도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에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다른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고 근무지 변경 이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근무지 형편상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Q1. 1년 채우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만약 1주택을 전세를 주고, 지방에서도 전세 얻어 살다가,
몇 년 지나 나중에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맞을지요?
답변: 해당 1주택에 대해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후 어느 때에 양도하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4조 1항 3호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라고 하여 양도기한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득령 154조 1항 2호 나목 및 다목을 보시면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여 양도기한에 대한 단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청약 당첨 후 이직(근무상 형편), 실거주 1년 후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동일한 세법 조항인 1년 이상 질병 치료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 최근 진행하였고 모두 비과세로 처리하였습니다.
출퇴근 소요시간 등 단순한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무상 형편으로 반드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단순한 정보나열로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령만으로 해결되기보다, 사실관계 다툼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국내법인 소속 해외근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이 100%를 출자한 해외법인에 해당한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외법인이 국내의 국외 사업장 또는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송파에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셨고, 영월 근무로 인해 주택을 파는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하였다고 해서 거주기간을 인정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의 경우, 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었으므로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26년도와 27년도에 통화기지국내역은 발급을 해두셔서 준비는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기지국내역은 1년 이내만 조회되므로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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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 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양도세]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불가능함)★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5.10.20.요지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회신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내용】-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 전에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 출국 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비를 불입완료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질의】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49생산일자 : 2024.05.28.요 지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17.6.17. 경기 분당구 A아파트 취득○ ’24.2.13. 해외 소재 국제기관 취업(계약기간 5년 및 추가연장 가능)○ ’24.4.26. 질의자 세대 전원 출국(출국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 ’24.5월 A아파트 매도 계약2. 질의요지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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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 (비과세 불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비과세 불가)사전-2022-법규재산-0748 [법규과-147(2023.1.18.)]귀속년도 : 2023생산일자 : 2023.01.18.요 지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답변내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1.2월 서울 소재 A주택을 매수하여 거주 중 *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이나 신청인 본인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여 질의○ 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독일 본사에 주재원 발령 - 근무시작일은 22.8.1.이며 계약기간은 2년○ ’22.5.16. A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22.8.12. 잔금청산○ 독일대사관의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실제 출국일은 8월말 또는 9월초로 예정2. 질의내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재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사실관계) 거주기간 (2006.2월∼2006.9월)(2005.12월)┌───────┐ (2008.5월) (2008.7월) (2008.8월) (2008.12월)──▲──△───────△───▲──────▲─────▲─────▲───아파트구매 영국□□□대 남편 출국 아파트 나머지 세대원 파견명령 양도 출국(질의요지)◇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전원 출국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0.01.19.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퇴거한 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나온 예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기본적으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일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한다는 건데요.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합니다.해당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특수한 경우(일시퇴거)도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답변이 이번에 나왔습니다.사전답변1세대 1주택을 위한 비과세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일시퇴거자도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산을 합니다.양도, 재산세과-3173 , 2008.10.07 [ 요 지 ]비과세 판정시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국세청 사전답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서울 소재 A주택을 2010.1.22. 부부 공동명의 취득○ A주택에 2010.4.16.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직장변경*으로 2011.4.29. 부산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갔다가, 2016.2.19. 다시 서울로 복귀함(서울에서 퇴거하여 부산에 거주 중이던 기간을 “퇴거기간”이라 함)*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 ’21.9.16. A주택 양도 계약(’21.12.27. 잔금청산 예정)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 양도를 할 때, 퇴거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국세청 사전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시퇴거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시에는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이를 염두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 안 된 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연이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종전주택을 비과세 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하거나 곧 기한이 도래하는 상황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이러한 추세속에 사실상 제 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가족에게 양도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만약,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여전히 동일 세대 내에 존재하는 주택은 2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제 목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제 목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조심2012구3428[ 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함은 정당함[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8부2152 , 2018.06.21]【재결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법문언상 대체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의 주체가 1세대 로 되어 있는바,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에 1세대 를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만약,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양도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별도 세대원이 되려면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자녀의 경우, 만 3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의 40%(약 월 80만원 소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별도세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 양도소득세의 1세대에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