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1. 25.04.05. 투기지역 1주택 취득, 1년 거주 후 26.05월 집을 비워 놓으려 합니다. (본인은 다른 지역 거주 예정임-원주) 만약 집을 비워놓는 중에 27년 7월 경 근무지가 변경(영월)되고 이후 28년에 매도 시(영월 계속 근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를 이전(원주)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2. 만약 26년 3월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나중에 할 경우 25.4~26.5까지 1년 거주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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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월세 임대중에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관계 없으며, 월세 계약 종료 후 매도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에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다른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고 근무지 변경 이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근무지 변경이 포함되지만, 그 근무지 변경이 주거 이전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1년 거주 후 주택을 먼저 비워두고, 그 이후에 근무지가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주거 이전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출산이나 혼인신고 자체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실제 세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주택이 실거주 주택이 맞는지,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거나 출산이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충족한 거주기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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