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국내법인 소속 해외근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법인 소속, 해외 파견 근무 중이며 부동산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취득일 : 2016.10.20 (현재까지 보유 중) -매도일 : 2022.05.30(예정) -분양가 : 3억1천만원 -매도가 : 5억 1천만원 -출국일 : 2017.12.17(전 세대 출국) 급여 : 한국돈 50%(한국계좌), 달러 50%(해외계좌) 4대보험 가입, 국내 청약, 적금, 보험 있음 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에 따라 거주자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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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이 100%를 출자한 해외법인에 해당한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외법인이 국내의 국외 사업장 또는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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