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무상형편 적용

소득세법 154조 1항 3호 적용가부 질문드립니다. 2022년 11월 부산 아파트 청약 당첨 2023년 1월 부산>서울 이직 2023년 12월 부산>성남 전입신고 2025년 7월 부산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 및 성남>부산 전입신고 지금 휴직하고 당첨된 아파트 실거주 중이며 2026년 연말에 서울 회사로 복직해야 합니다. 1년 정도밖에 보유 및 실거주 못하는 상황인데,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서울 회사 근무 중이라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비과세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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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당첨 시점에는 서울로 이직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부산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휴직으로 인한 것이므로 세대 전원이 1년 거주를 한 상태에서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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