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개인사업자 건설일용직 투잡 종합소득세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제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상태이고, 일당 177,300원으로 책정해서 이번달 일한 공수를 다음달 결제일에 월급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월에 6~700정도 실수령 하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말이 다 다른데, 내년 종소세 신고시 일용근로는 분리과세대상이니 사업소득에 관한것만 신고하면되는지, 근로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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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일용 근로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근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 과세되므로,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따라서 일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 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일용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해당 소득이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인지, 상용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근무하시면서 월급 형태로 지급받고 4대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추후 실질 상용직으로 판단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제출되고 있는지, 원천징수 방식이 적정한지 등을 먼저 확인하신 후 신고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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