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개인사업자 투잡 질문 드려요

제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다리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매달 일거리가 달라 300~500정도 소득이 있고, 이번 겨울 12월부터 투잡으로 배민,쿠팡으로 배달알바 시작했습니다. 연소득이 4200 미만이라 여태 간소화로 소득신고 했었는데.. 배달로 매달 100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150~200까지도 늘수 있을거같습니다. 1월인데 어떤 신고를 해야할게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님 연결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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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다리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매달 일거리가 달라 300~500정도 소득이 있고, 이번 겨울 12월부터 투잡으로 배민,쿠팡으로 배달알바 시작했습니다. 연소득이 4200 미만이라 여태 간소화로 소득신고 했었는데.. 배달로 매달 100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150~200까지도 늘수 있을거같습니다. 1월인데 어떤 신고를 해야할게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님 연결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세무수수료대비 훨씬많은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업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8234015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시므로 1월에는 사다리기사 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 사다리기사사업+배민 및 쿠팡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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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걸로 보았을때는 간이과세자 사업소득과 프리랜서(배당 쿠팡 알바) 사업소득이 있으실것으로 보이시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에 하셔야 하니 전문가(회계사,세무사)를 통해 하실 추천드리고 간이사업자+프리랜서 포함 5월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은 23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단순경비율이시면 셀프로 하셔도 충분하시고 간편장부이시면 전문가 이용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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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연 매출(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낼 세금은 없으시더라도 이번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달매출의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장과는 무관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므로 이미 원천징수가 되셨을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사업장매출과 배달매출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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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현재 배달업종이라 하시는데 배달업종일 경우 고정된 사업장이나 고용된 근로자가 없다면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를 등록하셨으므로 신고의 의무는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잘못하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를 연결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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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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