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현재 잔금지급 전] 자금조달 소명 관련 계약금과 잔금 통장을 다르게 해도 상관없을까요?

아파트 12억 초과로 향후 부동산 자금조달 소명'이 예상되는 건의 잔금 전입니다. a. 계약금지급 'A계좌', 중도금 및 잔금(예정)계좌 B계좌로 '주계좌'가 2개로 상이 b. 계획서 제출 시에 예금증빙 자료 - (1) A계좌에서 계약금을 이체한 내역 - (2) B계좌의 예금잔액 증명서 c. 중도금 및 잔금(예정) 시, 각종 자금들을 B계좌로 모아놓은 상태 Q1. A계좌와 B계좌의 전체 기간(+전후14일)씩을 모두 제출해야하나요?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출방법/기간 문의 Q2. 잔금지급이라도 'A'계좌로 이체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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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 내역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잔금지급을 어떤 계좌로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적은 내용하고, 실제 조달된 내용하고 달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대출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출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다른 곳에서 자금조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원 소명에서 중요한건, 실제 조달된 내역을 깔끔하게 준비해서 소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계좌에서 이체했는지보다는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고, 그 자금이 정당하게 세금신고 등을 거쳐 흘러들어왔는지 입니다. 따라서 계좌가 다르고 명의가 같다면 문제는 없고 다만 그 계좌의 원천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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