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6억이하 아파트 매매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입니다 저희는 잔금일 전에 인테리어를 먼저 시작하기 위해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많이 드리고 잔금을 적게 설정했습니다 계약금 5천 6백 1차 중도금 2억 2차 중도금 2억 4천 잔금 6400만원 이렇게 타임라인이 되어있는데 대출로 2억5천~ 3억정도 받아야해서 중도금 지급은 차용증을 쓰고 아빠게 잠시 빌려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빌리는 금액은 2억 1600만원 정도입니다(차용증 작성 후 이자지급). 그리고 잔금날 대출이 나오면 아빠께 빌렸던 돈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조달계획서는 아빠께 빌린 차용을 적어야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대출금액을 적어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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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잔금일 은행 대출금이 아닌 실제 중도금 지급 시점에 활용된 아버지께 빌린 차용금(그 밖의 차입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대금이 '실제 어떤 자금 출처'로 매도인에게 치러졌는지를 기록하는 서류이므로 중도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을 '차입금 등'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넣고 금융기관 대출액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잔금일에 실행되는 은행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집값을 치르는 용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빌린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계획서상에는 차용금으로 반영해 두고 추후 대출이 나오면 [은행 > 본인 계좌 >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여 차용 원금을 완전히 정산하시면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한 이자(연 4.6% 권장)를 부모님 계좌로 정기 이체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향후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청할 경우 차용증과 이자 납입 내역 그리고 대출금으로 아버지의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입금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아무런 세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차용으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타임라인대로 자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총 주택 구매자금 약 5.6억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잠시 빌리는 2.16억은 주택담보대출로 모두 소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차용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주택담보대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6억 이하의 아파트라면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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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투입되는 자금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 대출이 실행되기 전인 중도금 단계에서 이미 아버님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체하셨으므로, 추후 금융 거래 내역 소명 시 실제 흐름과의 일치를 위해 아버님께 빌린 차용내역을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족 간 큰 금액 이동이 발생했으므로, 증여 추정 문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차용증 작성은 물론, 잔금일 대출 실행 직후 전액 상환하신 금융 내역을 반드시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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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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