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자녀1인법인 자금출처 및 리스크여부, 법인돈 활용여부

부모님이 신도시 개발 2.7억 토지를 분양받으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자녀1인법인을 만들어서 2.7억 토지에 대한 대금을 부모님이 납부하고 1회양도를이용해, 법인이름으로 땅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후 건물을 올리구요. (건축비는 14억 예상) 그런데 법인자금이 없기에 이 부분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릴 생각입니다. 1억미만(4.6%) 이익 발생이 가능한 금액인 21억 까지는 증여세나 이자없이 빌려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리스크는 없는지 또한 법인으로 급여나 배당으로 세금내고자유롭게자금추출가능한지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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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 개인이나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보게 됩니다. 계산은 대여금 × 인정이자율(2025년 현재 4.6%)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2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21억 × 4.6% = 약 9,6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억 원까지는 무상대여를 해도 증여세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차용증 작성, 자금 입출금 증빙, 이자 약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형식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대표자에게 급여(법인 비용처리 가능, 근로소득세 부담) 또는 배당(법인세 납부 후 배당소득세 15.4%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임의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자녀 개인이나 자녀 1인법인에 21억 원까지 무상대여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반드시 차용증과 자금흐름을 명확히 관리해야 하며, 법인 자금 인출은 정규 절차를 통해야만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주가 1인인 법인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법인이 빌리더라도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근로자나 주주가 빼오려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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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법인자금이 없기에 이 부분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릴 생각입니다. 1억미만(4.6%) 이익 발생이 가능한 금액인 21억 까지는 증여세나 이자없이 빌려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리스크는 없는지 -->돈을 빌려주는 금액이 2.16억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쓰시고 원금이자 상환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또한 법인으로 급여나 배당으로 세금내고자유롭게자금추출가능한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85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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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법인 무상자금대여에 대한 질문이신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재하신 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 필히 권해드리구요 특정법인을 이용하여 자녀가 받는 이익이 1억 미만이만이면 증여세를 회피하실수 있으므로 21억까지 무상대여는 가능합니다 자녀법인에 이익을 주주인 자녀가 빼가는 방법으로 배당 및 급여는 가능하며 자유롭레 출금이라는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적법상 절차 즉 세금신고를 하고 인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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