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 저도 궁금해요!
06-15
가짜 차용증으로 인한 상속세발생(과세전적부심사 인용 질문)
[상황]
2014년 아버지가 채권자, A씨가 채무자인 공증 차용증(6억9백만원) 존재
2021년 아버지 사망
2026년 6월, 본인(상속자)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도착. 상속인은 이 채권을 몰랐음
[주장]
A씨: 명의만 제공
A씨 배우자: 실제 계약 주도자. 실제 금전이 오고가지 않은 가상의 채권임을 인정 (전화 녹음본 있음, 사실확인서 작성 거부 중)
상속인: 아버지 금융기록에 입출금 흔적이 없어 가상 채무로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준비중
[질문]
사실확인서 없이 금융기록과 녹음본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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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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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상 채권으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상속인, 즉 아버님의 금융거래내역입니다. 실제 금전소비대차라면 통상 채권금액 상당의 출금 또는 상대방 측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당시 전후 금융계좌 전체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6억 원 상당의 자금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A씨 배우자가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한 전화 녹음본도 중요한 보조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렵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녹취록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금융거래 부존재 자료와 녹음·녹취록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차용증의 증명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A씨 또는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당시 계약 경위, 이자 지급 내역 부존재 자료 등 추가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다투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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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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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록 등을 통해 실제 대금이 입출금된 흔적이 없고,
실질관계상 해당 채권의 실질이 없다면 당연히 과세도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대로 정확한 증빙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요.
금융기록과 녹음본 등을 기록하시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끌어모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채권 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확실한 증빙 / 증거를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다가 과세관청과 소통이 잘 안되거나 증빙에 대한 서류화, 가공 등이 필요하시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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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상속개시일(2021년) 현재 해당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세무서가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공정증서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던 가상채권이라면 차용증 작성 경위,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녹음자료 등으로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채권이라면(혹은 그렇다 치더라도) 채권 발생원인, 상속개시일 현재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관련 당사자의 비협조 가능성도 있어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과세관청의 판단근거를 확인한 후 이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A씨 배우자가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관련 된 내용을 상속인 측에서 문서로 정리하여 과세전 전부심사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함께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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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 세무사
세무법인 숲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윤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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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록과 녹음본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유는 채권을 양수도 받았거나 현금으로 주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용증 내용상 원금상환기일이 언제까지였는지 확인하고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기일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전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에 대해 다투시고 승패소에 따라 의사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신경우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WUGeVW
전화상담: 02-344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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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속·증여 및 세무조사 전문 김동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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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은 공증된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계좌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당시에 6억 9백만 원이라는 거액이 현금으로 직접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과세를 정당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공증 서류는 강력한 처분문서로서 그 자체로 대여 사실을 추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상속인은 "계좌에 흔적이 없으니 가짜 채권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2014년 차용증 작성 당시 아버님이 6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물리적으로 동원할 수 없었던 재산 상황과 소득 흐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채무자 측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대체할 정황 증거로서 A씨 배우자의 전화 통화 녹음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에 대한 녹취록(공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증거력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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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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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친척 차용 이자에 대한 세금
ㅁ 문의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의 27.5%에 대해 원천징수 및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적발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하나, 과세관청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문의 2.
이자를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이 되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 3 참조)
문의 3.
1. 친척으로부터 1.1억원을 차입하시는 경우에 매년 법정이자 상당액이 1.1억원 x 4.6% = 1천만원 미만 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시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차입 행위가 사인간의 차용과 같이 실제 차입행위여야 하는 것으로 가족간에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 실제 차용인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환기간 및 차용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금전 대부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실제 차용일 전에 작성된 차용증 증명이 가능)
5.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차용이 이루어져있으므로 차용일 전 차용증 작성은 어렵지만, 매달 이자를 받고 있는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원금 상환한 것으로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대로 무이자차용 및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시면 이자가 없어 이자소득 문제가 없으며 동시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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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족 간의 대여에서 차용증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의 27.5%에 대해 원천징수 및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적발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하나, 과세관청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 친척으로부터 차입하시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법정이자가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출금액이 약 2억원 상당액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대출하신 금액 및 이자상당액이 법정요건에 미달하며 실제 이자금액 또한 수수하였으므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증여세 이슈가 되지는 않으며, 과세관청에서 제기하여도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차입 행위가 사인간의 차용과 같이 실제 차입행위여야 하는 것으로 가족간에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 실제 차용인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환기간 및 차용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금전 대부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실제 차용일 전에 작성된 차용증 증명이 가능)
5.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차용이 이루어져있으므로 차용일 전 차용증 작성은 어렵지만, 매달 이자를 받고 있는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원금 상환한 것으로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대로 무이자차용 및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시면 이자가 없어 이자소득 문제가 없으며 동시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이자/대여내역/변제내역'을 기재해서, 대여금 반환청구_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실제 상환을 받으시면 해당 금전의 대여에 대해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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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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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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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1인법인 자금출처 및 리스크여부, 법인돈 활용여부
부모가 자녀 개인이나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보게 됩니다. 계산은 대여금 × 인정이자율(2025년 현재 4.6%)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2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21억 × 4.6% = 약 9,6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억 원까지는 무상대여를 해도 증여세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차용증 작성, 자금 입출금 증빙, 이자 약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형식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대표자에게 급여(법인 비용처리 가능, 근로소득세 부담) 또는 배당(법인세 납부 후 배당소득세 15.4%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임의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자녀 개인이나 자녀 1인법인에 21억 원까지 무상대여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반드시 차용증과 자금흐름을 명확히 관리해야 하며, 법인 자금 인출은 정규 절차를 통해야만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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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업무 성공사례] 과세예고통지 세금 감액 성공 !
안녕하세요?전국 상담 가능!!!불복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최근에 제가 수임하여,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 모 세무서로부터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저에게 연락해 오셨습니다.세목은종합소득세였고, 금액은 상대적으로 고액 사건은 아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아주 자세한 과세처분 사유(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 입니다만..) 는 블로그에 적기가 좀 그런 사안이라서 생략을 하고요...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당초 과세예고통지서의예상 고지세액 중일부를 감액받으셨습니다.이하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대처 방안,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과세예고 통지서양식입니다.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담당 국세공무원(조사관)은 1차로 보내고 그것이 반송되면 보통 2차까지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2번째 보낸 등기우편물까지 반송되면교부송달또는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연락이 되면 교부송달을 하면 좋은데, 연락 두절이어서 도저히 송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세기본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간혹 납세자와 세무서 간 쟁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많은 조세심판례, 법원 판례 등이 존재합니다.1. 과세예고의 종류과세예고의 종류는 많습니다. 많은 유형으로는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등이 있습니다.2. 과세예고 내용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유를 1~2줄 요약식으로 적습니다. 예컨데, '귀하께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 하셨기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정형 문구는 아닙니다. 국세공무원(조사관)의 업무스타일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간략하게 쓰는 분도 있고(그래서 이 문구만으로는 왜 과세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 내방 등으로 물어봐야만 알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주는 분도 있습니다.3. 결정할 내용(예상총 고지세액 : 원)말 그대로 이번 과세사안으로 고지할 예상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예상'이라는 문구 그대로 과세예고통지는 '고지서'가 아닙니다.과세예고통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예고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확정'세액이 아닌 '예상'세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통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부터 대략 50일~60일 정도 후를 '고지일'로 계산하여 산출된 예상고지세액이 많습니다.만약 납세자가 그 전에라도 빨리 납부하고 끝내고 싶으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금 줄어든(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준이 되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을 납부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4.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기재되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며 일반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의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적혀 있듯이 통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시는 경우,통지서 수령일로부터30일 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종류로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이 글을 작성하는허프로의 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가 '조세불복' 입니다. 이 중 심사청구는 국세청(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사전적 권리구제라 하고,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을 사후적 권리구제라고도 하지요.이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까지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대리인으로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다른 민사문제도 그렇겠지만,세금도 가급적이면 불복까지 가지 않고, 세무조사 단계나 과세자료 해명단계 등 과세가 되기 전 단계에서 소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과세가 되면 불복을 한다해도 인용(세금부과취소)된다는 보장이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시간 등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불복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제 사견이긴 하지만)부득이하게 불복을 한다해도가급적이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인용 결정)을 해야지,심판청구까지 기각이 되는 경우, 법원에 소 제기를 한다 해도 역시 승소(부과취소)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천만다행으로 1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한다고 해도우리나라 행정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항소포기하는 경우보다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이 언제 끝날지,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승소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및 흘러간 시간 등으로 납세자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세금은 '집행부정지' 라 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일단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세금을 만약 납부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재산 압류)는 그대로 속행이 됩니다. 그 시간동안 납세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문제는 일단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구요.만약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세무조사 등이 있는 경우 잘 대응하시어 과세가 안 되거나 과다 부과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구요.만약 과세가 되었는데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하시면,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으로 대응하여 나중에라도 억울한 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제가 글을 쓰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일반인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 + 당혹스러움 등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어렵습니다.혼자 대응하시기에 버거우시면주저말고 조세불복전문가인 허프로를 찾아주세요.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국세청 15년경력 (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경정청구 (부산세무사/김해세무사/양산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세무조사 통지세무조사는 조사 개시일 15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세무조사 기간일반적으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3주 내외로 간편조사로 종결되는 편입니다.세무조사 대응 기간 중과세관청의 적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추징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립니다.조사결과 통지조사과정이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과세전 적부심사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보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조세불복 청구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불복 절차라고 합니다.위의 세무조사 결과 최종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거나, 당초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현재 국세나 지방세 모두 법원의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 등의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태윤세무회계는 매년 10여건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세법과 판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경정청구 업무신고를 잘못하여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당초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역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 경우 환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경정청구 기한 및 결과통지경청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을 하던지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해야 합니다.경정청구 대상사업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세액공제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거나 필요경비의 누락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도 당초 신고의평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과다 납부사례의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당초에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반과세로 납부- 높은세율을 잘못 적용-필요경비나 공사비용을 누락-장기보유특별공제잘못 적용 등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조세불복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족간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이익 및 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과세요건은?1.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2.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할 것-적정 이자율이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4.6%(상증 규칙 제10조의 5) 말합니다.[2016.03.21이후]3.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조의 4 제3항]특수 관계인의 범위는?상증령 제2조의 2【특수 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1.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023.2.28. 개정)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 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21.12.28. 개정)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2.12. 개정)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9.2.12. 개정)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②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③제1항 제2호및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2.5. 개정)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상증칙. 제2조【특수 관계인의 범위】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및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24.3.22. 개정)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4.3.22. 개정)증여시기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출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둘 10959,2012.07.26]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1. 무상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연 4.6%)2. 저율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 대출 기간의 계산 방법-대출 기간은계약 내용에 따릅니다.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겨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금전 무상대출금을 대출 기간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봅니다. [재산세과-623,2009.03.25]4. 적용해질문 1. 부로부터 2024.05.10일 3억 5천만 원(이자율 3.6%), 2024.07.20일 1억 원(무상), 2024.08.10일 1억 원(이자율 1%)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증여재산가액 11,700,000원각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1년 내 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시기:2024.08.10일2024.05.10일 : 350,000,000원*(4.6%-3.6%)=3,500,000원2024.07.20일:100,000,000원*4.6%=4,600,000원2024.08.10일:100,000,000원*(4.6%-1%)=3,600,000원질문 2. 2024년 10월 1.5억 원을 부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재산가액 (1.5억*4.6%=6,900,000원)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 되지 않습니다.질문 3.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을 2023.05.01~2024.12.31일까지 1% 연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2023.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7,200,000원(1천만 원 넘지 않으므로 과세 안됨) 2024.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244/365=48,131,506원(1천만 원 이상이므로 과세됨)5. 경정 등의 특례-금전 무상대출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대출 기간 중에 금전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버 79조 2항 2호 ]차용증 작성방법은?1. 작성연월일, 채무자 및 채권자 인적 사항, 상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융 이체 날짜, 인감증명서 발행 날짜 3개 날짜를 일치 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성함, 주민번호, 주소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인정받고 용이합니다.2. 이자율→빌려주는 금액이216,000,000원이하이면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원금만 제때 상환해도 됩니다 그러나216,000,000원넘는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자 지급 시기는매달로 해도 되고 분기로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깜박하고 지급 안 한 기간이 있다면 미지급 이자 정산서를 작성 후 한꺼번에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 대금 이익 국세(25%)와 지방세(2.5%)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나중에 이자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자 소득세보다 더 큰 증여세를 막기 위해서는이자를 지급해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3. 상환 스케줄표 작성→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매년 혹은 매달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작성하고 그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겠다고 해도 됩니다. 원근을 부동산 매각 후 그 대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금융이 체내 역으로 증빙을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만약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 지급하시고 앞으로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4. 공증→차용증을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거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면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이러한 방법 보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아서차용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강인하시면공증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인감증여서를 뽑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차용증작성방법#차용증작성#차용증작성세무사#가족간금전대여#가족간금전대여증여#가족간돈빌려주면증여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세무조사∙불복
명의도용 피해자의 부가세·소득세 위기, 세무법인 아성이 고충민원으로 해결했습니다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황당한 세금 고지서의 실체명의도용 피해자가 부가세·소득세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2026년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홈택스 정보를 도용당한 뒤, 어느 날 갑자기 천만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는 상황, 이것이 실제로 저희 세무법인 아성이 최근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고 매출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더해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억울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이 개입한 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인용'을 이끌어냈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며 종합소득세 위기까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고충민원이란 무엇인가요? 조세불복과 무엇이 다른가요?억울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주요 구제 수단 비교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에 대한 공식 행정 불복 절차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경정청구: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했을 경우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고충민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불복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충민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식 조세불복 절차와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불복 기간(90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직권 취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산하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여 과세처분의 시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특히 명의도용처럼 납세자 본인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불복 기간이 지난 뒤에야 억울한 상황을 인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고충민원은 사실상 유일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고충민원 인용의 핵심은 '논리 구성'입니다고충민원은 신청 자체보다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는 주장만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의 입증 전략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핵심 근거로 삼아,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다음 네 가지로 입증했습니다.홈택스 접속 IP 분석: 세금 신고 당시 접속 IP가 해외 또는 서버 환경임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경제활동 이력 검토: 의뢰인이 해당 업종과 전혀 무관한 이력만 보유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사업장 실체 여부 확인: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장소임을 현장 및 공적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계좌 내역 전수 조회: 의뢰인의 금융 계좌 전체를 조회하여 관련 사업 수입이 단 한 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각각의 자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를 형성해야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실무 경험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사관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어느 지점에서 쟁점이 형성되는지를 몸으로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명의도용 세금 피해, 이런 경우라면 즉시 대응하세요2026년 현재, 대출 빙자 사기·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한 홈택스 정보 도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본인이 등록한 적 없는 사업자등록 내역이 홈택스에 확인된 경우영위한 적 없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대출 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불복 기간(90일)이 이미 지났음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과세처분이 유지될 경우 추가 세금(종합소득세 등)까지 연쇄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경우세무법인 아성이 다른 이유세무법인 아성의 핵심 구성원들은 국세청 조사4국, 조세심판원, 교육원, 감사원 등 현장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쌓은 전문가들입니다. 납세자 입장이 아닌 조사관의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성의 핵심 강점입니다.서울 본점(역삼)을 포함하여 강남, 논현, 서초, 중앙, 수원, 분당, 강서, 부산, 광주, 제주까지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마다 국세청·세무서 출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억울한 세금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세무법인 아성이 납세자의 편에서 해결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고충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A. 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불복 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고충민원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 후 인용 여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Q.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A. 홈택스 접속 IP 기록, 금융 계좌 내역, 사업장 실체 여부, 경제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이 핵심입니다.Q. 고충민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A. 고충민원은 정식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사건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한 뒤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불복 기간 90일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A.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불복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Q. 세무법인 아성에 상담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A.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과세 내역을 파악한 뒤, 고충민원·경정청구·조세불복 중 최적의 구제 수단을 결정합니다. 이후 필요한 증빙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제출할 논리 구성 및 서면 작성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한준영 세무사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상담 전화: 010-2481-4044💬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feat.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혹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이내 신고납부기한입니다.이때 주의할 점은상속인 중에서 한명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9개월이내 신고해도 된다고착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는상속인 전원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만 9개월이내입니다.그리고 신고를 했는데신고할 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등으로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면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이고,상속인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세금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상태인 경우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7조 ⑤)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 2005.10.17[ 제 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요 지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를 신고)상증, 조심-2019-서-1773 , 2020.03.24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칭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가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참칭상속인은 형식상 법정상속인이자 청구인들에 비하여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BUT,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안해주는 것으로 결론.Ⅱ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었으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 납부를 하여야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합니다.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6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서면상속증여2020-2039(2020.09.07)[제목]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요약]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는국세기본법 46조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Ⅲ 가산세의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감면 적용을 안해줍니다.①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명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Ⅳ기한후 신고기한후 신고는 법정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입니다.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