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금액

계약서작성하였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려고합니다. 공동명의 50:50인데 각자금액은 4억:4억5천이여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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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50:50이라고 해서 자금 부담도 반드시 50:50일 필요는 없으며, 각자 실제로 조달하신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8억5천만원이고 지분을 50:50으로 취득하신다면 각자의 취득가액은 4억2,500만원씩이 됩니다. 실제 자금 부담이 4억원과 4억5천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해 공동명의자 간 증여세 이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공동재산인지, 부부간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 차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잔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자금조달 내역대로 작성하시고, 공동명의자와의 관계 및 자금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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