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자금조달계획서 부부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매수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ㅠ 1. 매수예정금액 : 7.75억 2. 현재 자산 - 예적금 7750만원(계약금 만큼 잔액증명서 남길 예정) -> 아내 명의, 실제 같이 모은돈 - 전세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 아내 명의, 실제 같이 모은돈 - 신규 주담대 은행 대출 540,000,000원 -> 아내 명의 예정(추후 세대주 필요), 같이 상환 예정 3. 비율 5 : 5 4. 증여 신고 시 절차도 궁급합니다ㅠ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50:50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지분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아내분 지분은 예적금, 임대보증금, 주담대로 충당되어 문제 없으나 남편분 지분 약 3.87억의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공동자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급여 이체 등으로 소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인정받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볼 리스크가 있어, 실무적으로는 아내 → 남편으로 해당 금액을 증여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필요하며, 잔금 전 계좌이체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자금출처까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적금 및 전세 임대보증금은 아내 명의로부터 나온 자산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아내 명의 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5:5 비율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1) 일부 예금을 증여하셔서 5:5를 맞추시거나 2) 대출을 차주분을 아내분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상환을 남편분이 남은 지분에 대해 하는 방향으로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신고시 (증여계약서 작성) -> 송금 ->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주담대는 함께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각각 2.7억 원(50%)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때 대출 2.7억 원에 해당하는 원리금 상환은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예적금과 전세 임대보증금 합계 2.375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부터 함께 모아온 자금인지, 혼인신고 이후 모아온 자금인지, 정확한 자산축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처리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 축적하고 모은 돈을 나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다시 반환받는 경우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반환받는 경우 모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부터 자산 축적이 함께 이루어져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된 경우 등이라면 실제 자금 원천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