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아파트를 아내에게 2022.3.1 99% 증여했습니다. 5년 이월과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6.26 분양계약 - 245,100,000원 2. 2021.10.25 증여세 신고 99%(545,000,000원) - 접수 2022.1.24(정상) 3. 2022.2.17 소유권 이전 등기 4. 2023.4.7 전매제한기간 경과 당시 세종시가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 조건이 있었는데 직장 이동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3.1.1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저 같은 경우 2022.2.17 소유권 이전 등기했기 때문에 2027.2.17 이후 매매 시 증여한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420백만원 정도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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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2.12.31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증여를 22.12.31이전에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인 545,000,000원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시세 및 증여받은 가격을 고려한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이 2022년 2월 17일로 개정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전입니다. 부칙 제18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규정의 예외가 되어 종전 규정인 '5년의 이월과세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증여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 2027년 2월 17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12.23 법률 제21221호 제18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10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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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23.1.1이전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7.2.17까지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고, 그 이후는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거주 요건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에 상관없이 22.2.17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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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19. 2. 12. 양도분부터 적용)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② 필요경비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포함함 ③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은 2023. 1. 1. 이후 증여받은 자산을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2022. 12. 31.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8조 참조),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 규정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아내가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 금액 545,000,000원이 아내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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