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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 : 실거주('19.11 등기) B주택 : 청약 당첨 분양 ('19.10),입주('22.3) A,B 둘 다 조정지역이었다가 올 초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17평 아파트를 35년 보유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에 같이 구성되어 있다가 올 초 분리하였습니다. (19년 2.5억) 1. A주택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가능한가요? - B주택 취득세, A주택 양도세 2. 가능하다면, 3년 내 해당하나요? 3. 3년 계산 시점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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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b주택의 취득일인 22년 3월부터 3년안에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역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a2) 21년 이전에 당첨된 분양권이므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의 기산일은 b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일인 입주일이 되므로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네 맞습니다 3년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3.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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