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준공공임대 자동말소 후 배우자 지분 증여 + 반전세 전환 세금 설계 문의

안녕하세요. 복합적인 케이스라 전문가 의견 구합니다. 보유 현황 주택 1: 서울 성동구 아파트 59m² / 배우자 단독명의 / 2011년 취득 (4억 4,500만) / 현재 시세 약 23억 / 2018년 7월 8년 준공공임대 등록 / 2026년 7월 10일 자동말소 완료 / 등록 당시 공시가 6억 이하 / 임대의무기간 전체 5% 증액 준수 / 현재 전세 7억 600만 (2027년 1월 만료 예정) 주택 2: 경기 수지구 아파트 134m² / 부부 공동명의 / 2020년 10월 입주 / 실거주 중 상담 요청 사항 3가지 첫째, 자동말소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요건이 최종적으로 문제없이 충족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둘째, 배우자(2주택자)가 단독명의인 성동구 집을 처(妻)에게 일부 지분 증여하려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취득세 12% 적용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 활용해 증여세 0원 범위 내 최적 지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증여하는 것과 향후 매도 시 양도세 절감 효과를 비교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2027년 1월 세입자 퇴거 후 반전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5~7억 + 월세). 부부 각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소득 합산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계는 직접 가서 상담 받을 예정입니다만 복합케이스라 전문가 찾는것도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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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임대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 5% 이내 임대료 요건 + 세무서/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시려면 최대한 5:5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 지분 증여가 높을수록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추후 양도가격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양도가격읆 몇가지 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두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각자 2천만원 이하라면 당연히 분리과세로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50% 장특공 적용 가능해보입니다. 2. 현시세 23억이라면 6/23= 약 25%가량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취득세는 조정지역이므로 12.4% 나옵니다. 향후 양도세 측면에서는 이득이 있습니다. (누진세 적용구간 회피 및 10년 후 매도 시 이월과세 미적용되어 취득가 상승 효과) 다만, 현재 12.4%의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겠습니다. 3. 근로, 사업소득의 세율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겠습니다. 고소득 부부시라면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한번 방문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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