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가족간 아파트 맞교환시,부담부증여,저가양수 동시 가능한지

1. 사위 취득액 8억5천 감평 13억(대출없음) 장인 취득액 13억5천 감평 25억 (은행대출4억+사위에게 무이자차용대출2억 껴있음 공증완료) 2. 둘다 1세대1주택 / 실거주2년완료 위 아파트 맞교환시 (맞교환이아니라 양도양수겠지만 편의상 맞교환이라고 적겠습니다) 1.특수관계인으로서 장인아파트를 사위가 3억 저가 양수 가능한지 25억->22억 저가양수 인정 가능한지 2. 승계할 채무 6억중 사위차용 2억은 저절로 상쇄가 되고 4억만 부담부 증여로 진행이 가능한지? (즉, 2억에대한 채무를 서로 돈이오가며 갚는 행위없이 상쇄시키는것이 가능한지) 3. 위 1번과 2번이 결합(?)되어 동시에 진행가능한지 즉 1. 장인 25억 사위 집 13억 * 차액 12억원중 3억 저가양수적용 =9억원 *차액 9억원중 사위 차용 2억원 상쇄 =9억-> 7억 *차액 7억원중 =은행채무 4억원 ->사위가 채무승계 남은 3억 -> 증여 (세금낼예정) 위 대로 진행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따로 장인과 사위의 오가는 현금없이 서로의 부동산으로 상계처리 가능한지요 (세금은 전부 낼 예정)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억원 저가양수 인정 여부 증여세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며, 시가 25억원인 경우 3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거래대가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위가 지급하는 대가는 부동산 13억원, 채무승계 4억원, 차용금 2억원을 합한 19억원으로 산정되어 시가와의 차액은 3억원이 아닌 6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문의하신 구조의 마지막 단계와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장인의 양도가액과 사위의 취득 과세표준이 모두 25억원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양수의 실익은 증여세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차용금 2억원 상계 가능 여부 법률적으로 상계를 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세무적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고액 거래는 실제 자금 흐름이 소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장부상 상계만으로 처리하면 거래의 실질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증이 완료된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그것만으로 소명 부담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인이 2억원을 실제로 변제하고 사위가 이를 다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저가양수·채무승계 병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가양수, 채무승계, 증여는 각각 별도의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래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는 장인의 양도소득세, 사위의 증여세, 양측의 취득세, 채무승계의 적정성까지 함께 살펴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여러 건으로 나누기보다 대가 구성을 명시한 하나의 계약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용금 2억원은 상계보다 실제 자금이체로 정산하시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