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자녀 부담부증여와 저가 매매 비교

3년이내 처분해야하는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 소득있는 30세 미만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나 매매하려고 합니다.(3년이내 처분해야 비과세임) 최초 취득가 3억, 최근 최저 실거래가 4억 7천, 전세 2억 6천입니다. 1.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취득세,증여세등의 세금 비용 2 자녀에게 적게 양도시 매매 가능 금액과 부과되는 세금 비용 3 부담부증여나 저가 매매후에 자녀가 소득이 없는 군복무상태나 학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군복무시는 월급이 나오고...학생이 되면 알바로 월70만원 이상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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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 부담부증여 세금 - 양도세 : 0원(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양도세는 0원입니다.) - 증여세 : 약2200만원(최근 10년간 증여한 것이 없으며, 세법상 시가는 4.7억원으로 가정) - 취득세 : 약 1100만원(세법상 세대분리 인정받으며, 수증자 세대는 무주택임을 가정) 2. 저가매매시 세금 - 양도세 : 0원 - 증여세 : 매매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세 : 약 500만원(세법상 세대분리 인정받으며, 수증자 세대는 무주택임을 가정) 3. 무소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부담부증여 또는 매매시점과의 전후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 쟁점 - 현재 상황에서는 저가매매가 부담부증여보다 세액적으로 유리합니다. -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모두 현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 인정가능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 저가매매시 자금출처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 소유권 이전 후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진행해야합니다. - 위 세금들은 세법상 시가 4.7억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진행시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는 (4.7억-2.6억-5천만원)*세율=2.2천만원 입니다.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2.6억 * 1% + 2.1억 * 4%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답변2) 저가 가능금액은 3.3억원 정도 됩니다. 답변3) 3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소득요건으로 월 81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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