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경매로 취득한 빌라 매매사업자로 매도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취득한 서울지역 빌라를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매, 매매사업자 경험 풍부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존 서울에 아파트 보유. - 현재 개인사정으로 매매사업자는 9월에 신청 가능. - 앞으로 경매로 계속해서 매매사업할 계획 있음. 1. 인터넷을 찾아보니 매매사업자로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더 높을 경우 세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내라고 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2년 보유도 못한데다가 서울 지역 빌라라서 너무 높은 양도세를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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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법 제64조에는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가 있습니다. 즉 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② 해당 주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 등록만 하면 높은 세율을 무조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를 통한 경매낙찰, 계속적인 반복 매수·매도, 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 세무서 제출 등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서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9월 사업자 신청이라는 형식만으로는 5월 취득 부동산이 자동으로 사업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으로 보아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서 다주택 중과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인정되고 비교과세를 적용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소재지, 취득·매도 시점, 취득·매도가액, 현재 보유주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비교한 뒤 매도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통해 계속 주택을 취득·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매사업자 운영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반복적으로 취득·매도하는 구조에서 세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적용 세금과 양도소득세 적용 세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비교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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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매사업자로서 종합소득으로 신고 할 때와 양도소득 중과세를 적용 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나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중과세를 함으로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투기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가 몰각 될테니까 비교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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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5월 취득한 빌라의 매도소득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 유무보다 취득 목적, 거래 횟수·규모, 계속·반복성, 자금흐름, 장부·증빙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합니다. 단발성 거래라면 양도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빌라는 우선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서울 아파트가 있다면 양도 시점에 2주택에 해당할 수 있고, 빌라가 주택이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점과 양도일 당시 해당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단기보유세율·다주택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주소와 취득·양도일 기준의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경매 매매업은 9월 이후 새로 취득하는 물건부터 사업용 계좌, 장부, 수리·취득비용 증빙을 갖춰 재고자산으로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물건도 사업소득·양도소득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시뮬레이션한 뒤 신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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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실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1년에 2회 이상 취득 및 1회 이상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매매사업자로서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 앞으로 계속 매매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매매사업자로서의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고, 무조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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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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