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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경매로 취득한 빌라 매매사업자로 매도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취득한 서울지역 빌라를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매, 매매사업자 경험 풍부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존 서울에 아파트 보유.
- 현재 개인사정으로 매매사업자는 9월에 신청 가능.
- 앞으로 경매로 계속해서 매매사업할 계획 있음.
1. 인터넷을 찾아보니 매매사업자로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더 높을 경우 세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내라고 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2년 보유도 못한데다가 서울 지역 빌라라서 너무 높은 양도세를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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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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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법 제64조에는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가 있습니다. 즉 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② 해당 주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 등록만 하면 높은 세율을 무조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를 통한 경매낙찰, 계속적인 반복 매수·매도, 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 세무서 제출 등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서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9월 사업자 신청이라는 형식만으로는 5월 취득 부동산이 자동으로 사업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으로 보아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서 다주택 중과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인정되고 비교과세를 적용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소재지, 취득·매도 시점, 취득·매도가액, 현재 보유주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비교한 뒤 매도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통해 계속 주택을 취득·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매사업자 운영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반복적으로 취득·매도하는 구조에서 세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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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적용 세금과 양도소득세 적용 세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비교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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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매사업자로서 종합소득으로 신고 할 때와 양도소득 중과세를 적용 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나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중과세를 함으로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투기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가 몰각 될테니까 비교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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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5월 취득한 빌라의 매도소득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 유무보다 취득 목적, 거래 횟수·규모, 계속·반복성, 자금흐름, 장부·증빙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합니다. 단발성 거래라면 양도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빌라는 우선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서울 아파트가 있다면 양도 시점에 2주택에 해당할 수 있고, 빌라가 주택이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점과 양도일 당시 해당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단기보유세율·다주택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주소와 취득·양도일 기준의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경매 매매업은 9월 이후 새로 취득하는 물건부터 사업용 계좌, 장부, 수리·취득비용 증빙을 갖춰 재고자산으로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물건도 사업소득·양도소득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시뮬레이션한 뒤 신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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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실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1년에 2회 이상 취득 및 1회 이상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매매사업자로서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 앞으로 계속 매매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매매사업자로서의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고, 무조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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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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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가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로 처리
매매사업자가 경매로 낙찰후 2년보유후
매도할때 사업소득세가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로 내도되나요?
--> 실제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매로 취득후 인테리어 한후에 단기간에 파시는것을 일년에 3!4번 반복시 매매사업자성격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 부동산을 어쩌다가 한번 취득후 양도시 양도세 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42638140
양도소득세
매매사업자 양도세예정신고 취득세 관련 문의
결론: 포함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은 실질적인 취득원가의 일부입니다. 경매 낙찰가만이 취득가액의 전부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한 임차보증금이 실질 취득가액이 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법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이므로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도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질 취득가액 = 낙찰가 + 인수 임차보증금 1,200만원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임차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려면 다음 증빙을 갖추어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보관하고 계신 서류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도확인서(영수증), 보증금 지급 입금내역 —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추가로 경매 물건명세서(법원 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분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매매사업자 신고 시 추가 참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취득가액 산정 논리는 동일하므로, 인수보증금 1,200만원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기존 청약 주택 매도 시 매매사업자 영향 여부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취득(잔금 납부)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재무제표에 해당 주택을 기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신고에서도 제외하여 일관되게 ‘개인 자산’으로 관리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반드시 사업용으로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실질적 사용 목적과 회계·세무상 처리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수·매도하는 주택들은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동대문구 주택은 처음부터 사업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개인 보유자산으로만 관리해왔다면, 매도 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이후 잔금 납부’라는 형식만으로도 재고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계획한다면, 해당 주택을 사업 재무제표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인 자산으로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다주택자인 경우 매매사업자 문의드립니다.
1. 주택 매매사업자는 재고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재고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나머지 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4085925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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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문의입니다.
답변1) a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매각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2)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3) a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은 없고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최종 1주택 규정이 폐지되어서 b,c 주택을 양도하고 2년 지나서 양도하지 않고 바로 a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점에 2년 보유와 거주요건(필요한 경우)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거주요건은 필요 없고 a주택을 2년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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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증여세 줄이고도 결정을 두 번 바꾼 실제 사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전세 보증금이 낀 집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검색하다 보면 꼭 만나는 단어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뜻은 금방 나오는데,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같이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이 글은 뜻 정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고 오신 아버님 한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꾼 과정을, 실제 계산 숫자를 깔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부담부증여란 집이나 건물을 물려주면서, 그 재산에 딸린 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빚은 보통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입니다.받는 사람은 재산과 빚을 세트로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빚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가 5억 원 빌라에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낀 경우, 증여세 계산 대상은 5억 − 3억 5천 = 1억 5천만 원입니다.여기에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알고 오신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 표만 보면 끝난 게임이었습니다지난봄, 주택 두 채를 가진 아버님이 전세 낀 빌라(시가 약 5억 원)를 무주택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셨고,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뭐가 유리한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먼저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을 전부 계산했습니다(재구성·취득세 제외).방법세금 합계(취득세 제외)단순 증여약 5,800만 원일반 매매약 2,700만 원부담부증여약 1,500만 원5,800만 대 1,500만. 여기까지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인터넷에서 읽은 글들도 전부 여기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은 왜 하나가 아니라 셋인가요?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위 표에는 아직 하나가 덜 들어갔습니다.세금누가 내나무엇에 매겨지나증여세받는 사람(자녀)재산가액에서 빚을 뺀 부분양도소득세주는 사람(부모)넘긴 빚만큼 '판 것'으로 보는 부분취득세받는 사람(자녀)취득 전체(빚 부분과 증여 부분의 세율이 다름)빚을 넘기는 부분을 세법은 '유상으로 판 것'과 같게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그래서 주는 아버님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이건 위 1,500만 원에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문제는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까지 전부 합치자,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매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증여세 계산까지는 다들 해 오시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넣은 전체 표를 만들어 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그냥 매매로 하지요. 부담부증여의 최종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당장 현금'이었습니다그런데 표에 한 줄을 더 붙이자 결정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세금 총액이 아니라 거래 시점에 각자 마련해야 하는 현금을 나란히 놓은 줄이었습니다.매매로 하려면 아들이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갚을 의무'로 떠안는 대신, 당장 오가야 하는 현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 아들에게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와 유리해 보여도, 취득세까지 넣으면 매매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전부 놓고 비교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결정을 두 번 바꾼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답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 계산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표님들이 커넥트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상담 사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 집 상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세무사에게 바로 물어보기도 가능합니다. 집요한 영업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수 체계 덕분에 기장 고객의 87%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이 사례 하나로 모든 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결과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이런 경우에 유리한 편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실제로 낀 집을 물려주는 경우주는 분의 양도세 부담이 작은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시세 차익이 적을 때)받는 자녀에게 빚을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 경우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시세 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결국 부모가 빚을 대신 갚게 될 경우취득세까지 합산하면 매매나 단순 증여와 차이가 없는 경우부담부증여가 만능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에 가깝습니다.부담부증여 전에 꼭 확인할 3가지위 사례의 표를 만들기 전에,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짚는 순서 그대로입니다.1. 가족 간 빚은 '진짜'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세법은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에서 빚 인수를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서류, 그리고 증여 후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국세청은 증여가 끝난 뒤에도 그 빚을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전반이 걱정된다면 부모 자녀 간 차용증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2. 취득세는 등기 전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이 사례의 반전이 취득세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빚 부분(유상)과 증여 부분(무상)의 세율이 다르고, 2026년부터는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상보다 크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 부과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더 나올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절차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3.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세법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점부터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글의 결론은 '부담부증여를 하세요'가 아닙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산 전에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못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빚의 성격, 10년 내 사전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님처럼 계산 전 예상과 계산 후 결과가 달랐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부담부증여는 만능 절세 수단이 아니라,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핵심 요약What: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빚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로,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Why: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이 사례처럼 취득세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How: 세 방법의 ①세금 총액과 ②거래 시점 현금, 두 줄짜리 표를 만들어 나란히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전문가 한마디: 정답은 방법이 아니라 계산에 있습니다. 우리 집 숫자로 비교하면 답이 보입니다.이 글에 나온 표를 우리 집 숫자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증여·양도 담당 세무사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표만 받아 보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양도·상속·증여 안내를 참고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FAQ)Q1. 부담부증여로 넘긴 전세보증금을 제가 실제로 갚아도 증여로 보나요?자녀가 자기 소득이나 본인 명의 대출로 보증금을 직접 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빚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 전에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Q2. 부담부증여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이 처음 취득한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와 시점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3.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증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Q4. 증여·매매·부담부증여 중 뭐가 유리한지 대략이라도 알 수 없나요?이 글의 사례가 답입니다. 계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취득세를 넣자 매매와 비슷해졌고, 최종 기준은 현금이 됐습니다. 눈대중 판단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한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실제 상담 사례(재구성)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S. 세금은 빨리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등기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법상 재고자산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크게 3가지 자산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첫째. 주거용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부동산으로서,일반적으로 1세대당 거주를 위해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며2주택 이상 보유한다면 다주택자 등으로 간주하여세법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둘째. 임대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말그대로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입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지만,세제 관리상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내거나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특히나 월세를 받는 경우,임대수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셋째. 매매용 부동산매매용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세법상은 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분양업자나 시행사 등이 이러한 재고자산을 보유하여상품과 같이 사고 팔고 하며 매매차익을 실현하는데요.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는 불가능하며상품인 재고자산으로 보아 차익에 대해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주택을 사신 경우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세법상 임대용부동산이나 매매용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이에 맞는 세무적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오늘은 이 부동산 매매업의,재고 자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매매업] 이란 업종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x2...blog.naver.com위 포스팅 주요 내용매매사업자의 재고등록매매사업자는단기간 내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업종으로 분류됩니다.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신축하여 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매매사업자의 부동산은'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재고자산 등록이란매매사업자가 매입한 부동산을사업용 자산, 즉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으로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말합니다.그럼 재고자산은 세무서에 직접 바로 신고하는 것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의 경우경매 등으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첫번째로 매매사업자로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됩니다.이후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서사업에 대한 '장부'를 회계/세법 기준에 맞춰작성하게 되는데요.그때 장부에 취득한 자산을재고자산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렇게 등재된 자산에 대해서는보유시 관리를 합니다.대출이 있다면 이자 등을 비용으로 기록하고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죠.추후 처분을 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그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매매사업자 또한 예정신고가 필요하지만,이 장부를 작성한 모든 내용을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정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만약 연말까지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취득을 하였지만 매도는 안된 상황이라면연말 12월 기준 →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며매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기중에는 재고자산, 기말에는 수익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세법상 재고자산 여부에 따라그 해의 수익 비용, 그리고 세금이 결정됩니다.이런 모든 내용은 재고자산을 등재하며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긴밀히 소통하셔야 합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의 중요성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계약일인지 인도일인지중간지급조건부인지 상황과 기간에 따라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매출 / 재고자산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매출에 대한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재고자산은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서장부상 이익이나 손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재고자산을 누락하여 매출을 과소계상한 경우이에 대한 세금 리스크가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재고 평가 방법은 상품, 생물, 부동산 등그 재고 특성에 따라 세법상 / 회계상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또한 큰 비용을 처리했을 때는이를 재고자산으로 볼지 당해연도 경비로 볼지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 매매사업자 장부 작성을 할 때검토하여 세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오늘은 세법상 매매사업자의 장부 작성에 대해살펴보았습니다.매매사업자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는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슈나,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요.장부 작성은 물론매매사업자를 등록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세제 혜택과 리스크,그 외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복잡한 내용은꼭 세무 검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시 '시가'의 개념과 그 적용 기간 총정리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박풍우세무사님의 상속증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교육 장소가 효창동이어서 오랜만에 혜화, 동대문 근방 길을 걸었는데봄이어서, 날이 좋아서, 좋아하는 세무사님을 만나서, 일을 안해서(?),이래저래 참 좋았습니다.신고기간이 아닌 달에는 교육 일정이 많아서자주 나가는 편인데, 오늘은 종일 교육이어서언제 복습을 해야 하는지 - 일은 또 언제 할지 -주말동안 차근 차근 정리해봐야겠습니다.오늘은상증세에서도 너무 중요한'시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한 챕터 전체가 시가로이루어져 있을 만큼, 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양도세나 취득세는 '양도가액' 이나 '취득가액' 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법인세나 소득세도 소득이 일어난 '매출액' 이나 '소득금액' 이 명확히 나오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는[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무상 취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을어떤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해당 가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이에 따라납세자는 시가를 낮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과세관청은 시가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특히 부동산의 시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상 시가의 의미상증법상 시가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시가는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위의 시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① 불특정 다수에서 자유롭게 거래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고② 통상적으로 성립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특수관계인 간에 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더라도그때 취득한 가액을 '시가'에 준하는 정상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부동산의 평가 규정시가는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그 가액을 의미합니다.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ex. 상속 기한 내에 즉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2.감정가액10억 이상의 재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액10억 미만의 재산은 하나의 감정평가가액3.수용, 경매, 공매가액수용시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4,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을 것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5% 이내일 것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부동산의 평가 기간일반적인 부동산의 평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 : 상속개시일전6개월후6개월증여 : 증여개시일전6개월후3개월위 기간 이내에매매 거래 계약의 경우'매매계약일'기준입니다.감정가액의 경우'가격산정기준일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모두 평가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수용보상, 경매, 공매가액의 경우에도이 모든 가액이 결정된 날이평가기간 이내여야 합니다.그럼 저 기간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그때는'평가기간의 확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전 6개월 후 6(3)개월의 기간 이내가 아니더라도,다른 기간에 시가와 유사한 금액이 생긴다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또는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확장할 수 있으며,평가심위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은 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증여는 증여개시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결정합니다.뒤로는결정기한까지 확장할 수 있고,앞으로는 전 2년까지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총 6개월 + 9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발생한 시가에 대해 평가심위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어떤 경우가 있을까요?ex1.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2년 이내는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ex2.또한 2년 이내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매매 후 2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ex3.결정기한 이내 납세자 스스로 감정을 하거나,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이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 내부 기관으로서,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시가는 위와 같이 결정되게 되는데많은 분들이 시가를 낮게 신고하여국세청에서 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혹시 시가가 변동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면 어떡하지라는,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양도세 - 일시적 2주택 교환거래] 비과세 교환 거래, 아파트/주택 교환, 교환매매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시기라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매수 문의가 없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급매로 팔기는 싫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교환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혼인합가 등은처분기한이 있습니다1세대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요즘 거래가 잘 안되고 시세도 내려 급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한내에 팔아야 되는 2주택자들끼리 상호 교환거래를 하는 것입니다.관련 신문 기사 참고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4328?sid=101 아파트 교환 도와주는 곳 있나요 …매매 힘든 다주택자 '돌파구' 광교 이편한세상아파트, 11년차, 47평, 고층, 실거래 17억원, KB시세 18억원. 비과세 목적 교환매매합니다. 비슷한 매물 가지고 계신 분, 채팅 주세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n.news.naver.com1주택 1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며,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도 합가일 기준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528962464[양도세 - 1주택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21년 개정사항 중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 되...blog.naver.com교환거래도 양도에 해당하고,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부동산을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문제는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인데, 만약 교환하는 쌍방간에 비과세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추후 해당 자산을 과세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세무서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등가 교환인 경우, 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동일한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A,B 아파트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매매계약서에도 10억원이라 되어있으면 이를 인정하나, 만약 A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7억이 있다면 이는 등가매매가 아닌게 되어 10억이 매매가로 인정되지 않고 저가매매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797 , 2010.06.09[ 제 목 ]부동산을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등가 교환이 아닌 경우,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동일한 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교환하면, 당연히 차액을 정산하여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정산금액을 가산/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양도, 국심2007중5191 , 2008.04.25[ 제 목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요 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함.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라면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친의 10억원 아파트와 자녀의 6억원 아파트를 별도로 차액정산 없이 교환한 경우①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부친은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실무적으로는감정평가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거래함이 안전합니다설명드린 바 같이,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도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라면 향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교환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므로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 됩니다.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로 절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거래가 유리하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결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교환 거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해서는 다시 주택을 기한내에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면,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처분기한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분들 간의 교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교환 거래시, 주의할 점은 교환하는 두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며 가치가 다르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정산함이 일반적이며,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계약서상의 금액이 유사매매사례와 차이가 나면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햐야 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 주택이 안 팔릴 때
1. 서론요즘 납세자들을 속 썩이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기존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신규 주택 물건을 선매수로 잡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얼른 정리하여야 합니다. ① 신규 주택의 중도금, 잔금을 맞춰줘야 하고, ② 종전 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③ 신규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종전 주택을 정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처분 유예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 유예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처분 유예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그런데 요즘 갑자기 대출규제와 대통령 선거 관망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올스톱 상태입니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아예 매수 문의가 실종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해 속이 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전 주택을 처리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봅니다. 편의상 자녀가 있는 부모가 주택을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나 매수자는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별도 세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 내에서 주택이 해소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 증여1) 장점원하는 시기에 맞춰 가장 확실하게 물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언젠가 이루어질 부의 대물림을 미리 결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단점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만을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통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켜왔더라도, 증여세로만 과세되므로 포기해야 합니다.또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3. 부담부증여1) 장점증여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가장 확실하게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수증자가 채무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수증자가 취득세는 내지만,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므로 증여세가 절감되어 자식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수증자는 세입자가 거주시키면서 이자부담 없이 주택의 시세차익을 누립니다. 이후 부를 축적하여 세입자를 퇴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2) 단점세금이 싼 대신 수증자가 빚(은행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습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대출/전세보증금 만큼의 부를 부모세대가 보유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증여든 상속이든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시점에 세금이 발생합니다.은행 대출이면 은행의 채무승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대출이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4. 저가매매1) 장점증여나 부담부증여는 물건을 시가에 가깝게 측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저가매매는 물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30%가 일반적이지만 그보다 이하도 가능합니다.30%를 떨어뜨려 팔아 자녀에게 최대 3억 5천만원 만큼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부담이 적습니다.2) 단점상대는 보통 직계존비속일텐데, 반드시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저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5% 이상 할인해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보고 계산하여야 합니다.저가매매를 시장교란행위로 보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부담스럽습니다.5. 교환1) 장점저가매매와는 달리 교환은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매매대금의 마련부담이 적고, 자금출처를 밝히는 부담이 덜합니다. 자녀 또한 안 팔리는 부동산을 떠안고 있을 때 적절합니다.30%만큼 차이가 나는 물건을 교환하여 최대 3억 5천만원 만큼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가매매와 마찬가지입니다.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부담이 적습니다.2) 단점쌍방이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쌍방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쌍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습니다.1번만 나올 취득세가 2번 나옵니다.6. 캠코 매각 의뢰1) 장점의뢰만 하는 것으로도 판매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저가매매처럼 싸게 팔지 않고 경매를 거쳐 시세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2) 단점한 번 의뢰하면 매각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양도를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경매가 유찰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낙찰가가 하락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저가에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생략)7. 환매조건부 매매* 주의 : 거의 사례가 없어 연구만으로 정리한 방법입니다.1) 장점환매권이 부여되어 있어 5년 내에 계약시 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콜옵션) 팔고 싶지 않은 물건일 때 적절합니다.환매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회수할 때 취득세가 1회 더 나오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형식적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어 50%가 감면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주택을 회수하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순서가 바뀌면서 다시 한 번 일시적 2주택 적용도 가능합니다.저가매매와 비슷해서 매매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수인이 완전히 사들인다라는 느낌보다 잠시 맡아준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 상대방 부담이 덜합니다.2) 단점주택을 완전히 해소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에게 언젠가 다시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상대는 보통 직계존비속일텐데,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금 출처도 분명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서면4팀-1893(2007.06.14)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조심2013중4010(2013.12.31)환매권의 실행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2.12.17. 및 재일01254-1766 1992.07.14.]에서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환매대금을 공탁한 날로 보는 등 환매로 인하여 다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조세심판원장의 결정례[조심 2008부3424(2009.03.16) 참조]와 같이 수용 후 환매대상이 된 토지는 이를 새로운 매매로 보는 것이지 종전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