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박풍우세무사님의 상속증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 장소가 효창동이어서 오랜만에 혜화, 동대문 근방 길을 걸었는데

봄이어서, 날이 좋아서, 좋아하는 세무사님을 만나서, 일을 안해서(?),

이래저래 참 좋았습니다.


신고기간이 아닌 달에는 교육 일정이 많아서

자주 나가는 편인데, 오늘은 종일 교육이어서 

언제 복습을 해야 하는지 - 일은 또 언제 할지 - 

주말동안 차근 차근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상증세에서도 너무 중요한 

'시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한 챕터 전체가 시가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는 '양도가액' 이나 '취득가액' 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소득이 일어난 '매출액' 이나 '소득금액' 이 명확히 나오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무상 취득]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상 취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가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시가를 낮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과세관청은 시가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특히 부동산의 시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상 시가의 의미


상증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위의 시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

① 불특정 다수에서 자유롭게 거래 ->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고

② 통상적으로 성립 ->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

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때 취득한 가액을 '시가'에 준하는 정상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부동산의 평가 규정

시가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의미합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ex. 상속 기한 내에 즉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2. 감정가액

10억 이상의 재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액

10억 미만의 재산은 하나의 감정평가가액


3. 수용, 경매, 공매가액

수용시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4,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을 것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5% 이내일 것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

부동산의 평가 기간

일반적인 부동산의 평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 상속개시일  6개월  6개월

증여 : 증여개시일  6개월  3개월


위 기간 이내에


매매 거래 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수용보상, 경매, 공매가액의 경우에도

이 모든 가액이 결정된 날

평가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럼 저 기간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평가기간의 확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 6개월 후 6(3)개월의 기간 이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간에 시가와 유사한 금액이 생긴다면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확장할 수 있으며,

평가심위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증여는 증여개시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결정합니다.


뒤로는 결정기한까지 확장할 수 있고,

앞으로는 전 2년까지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월 + 9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발생한 시가에 대해 평가심위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ex1.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

2년 이내는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2.

또한 2년 이내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매매 후 2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3.

결정기한 이내 납세자 스스로 감정을 하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 내부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시가는 위와 같이 결정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가를 낮게 신고하여


국세청에서 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혹시 시가가 변동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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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