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1 저도 궁금해요!
04-11
매매사업자 양도세예정신고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매로 받은 빌라를 이번에 매도해서 매매사업자로 양도세예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여서 보증금 1천2백만원을 주고 명도를 했는데 그 보증금 비용도 취득세에 포함 되어 신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부동산계약서, 명도확인서 영수증, 입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처음 낸 취득세에는 보증금이 포함 안된 낙찰가 금액만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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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포함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은 실질적인 취득원가의 일부입니다. 경매 낙찰가만이 취득가액의 전부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한 임차보증금이 실질 취득가액이 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법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이므로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도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질 취득가액 = 낙찰가 + 인수 임차보증금 1,200만원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임차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려면 다음 증빙을 갖추어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보관하고 계신 서류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도확인서(영수증), 보증금 지급 입금내역 —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추가로 경매 물건명세서(법원 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분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매매사업자 신고 시 추가 참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취득가액 산정 논리는 동일하므로, 인수보증금 1,200만원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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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 후 진행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계약이행을 위한 매도인의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시점이 매수 시 명도를 했는지 매도시 하셨는지에 따라 달리 측정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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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빌라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이며,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처음 낸 취득세는 제대로 계산하여 납부하신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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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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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교환매매시 취득세/양도세 신고 기준 문의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환거래는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교환가액 설정에 따라 절세효과와 발생 세금이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승계여부 및 차액지급 여부에 따라 교환가액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교환 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가액을 높이는 것이 교환 후의 양도세를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교환 후의 계획까지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게 교환가액 설정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교환거래는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해석이 다르므로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는 공시지가, 양도세 등 국세신고는 감정평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함께 안내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교환에 대한 취득세는 현재 실무에서 진행되는 취득세 구조와 유사합니다.
교환은 다른 소유권이전 방법들과 다르게 방식이 다양하며, 취득세인 지방세법과 양도세 등인 국세의 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거래가 등의 가액이 내년에도 없다면 동일하게 적용가능하지만, 실거래가가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교환매매 관련 취득세, 양도세 문의
1. 교환매매시 부동가교환의 증여세 이슈를 피하기 위하고 정산금액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부분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 모두, 두 물건 중 감정가액이 큰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5.9억짜리와 6억짜리를 교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6억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냅니다.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 교환계약서에 [5.9억 + 0.1억]과 [6억]을 교환한다고 써있을 것이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6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 두 사람 모두 [5.9억 + 0.1억] 아니면 [6억]을 대가로 지불하여 새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것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나중에 취득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각자가 낸 취득세도 가산됩니다. 그러니 귀하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mxkvhf/222611498892
양도소득세
매매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차손 상계방법
1.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거주주택은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용 부동산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2.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이긴 하나, 임의대로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매매사업자도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매매사업자의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경매로 취득한 빌라 매매사업자로 매도 문의
1.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법 제64조에는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가 있습니다. 즉 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② 해당 주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 등록만 하면 높은 세율을 무조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를 통한 경매낙찰, 계속적인 반복 매수·매도, 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 세무서 제출 등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서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9월 사업자 신청이라는 형식만으로는 5월 취득 부동산이 자동으로 사업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으로 보아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서 다주택 중과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인정되고 비교과세를 적용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소재지, 취득·매도 시점, 취득·매도가액, 현재 보유주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비교한 뒤 매도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통해 계속 주택을 취득·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매사업자 운영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반복적으로 취득·매도하는 구조에서 세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부터 기장 종소세신고까지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어요. 세무사 선택 시 주거지와 근거리 여부가 중요한지 궁금하네요.-->멀어도 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부터(처음부터 ~ 끝까지) 월기장 or 건별기장, 종소세 신고(고정 or 별도)까지 도와주실 세무사분을 찾습니다. 소소한 세무 상담 전화 자주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 기장 전문세무사입니다 연락주시면 업무진행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426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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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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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저번시간에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 예정신고및 확정신고에 설명한것에 이어서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 비교과세란?-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가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일 경우에종합소득세준용하여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산출세액중 더 큰것을 적용하여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이는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는 양도세 중과대상 자산을 사업자등록을 내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적용받아서 세금을 줄이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비교과세 대상 자산은?-다음과 같습니다①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비교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104조 1항 1호}②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104조 1항 8호}③미등기양도자산{소득세법 104조 1항 10호}④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중과대상자산 (2025.05.09 이전까지는 중과배제되므로 2025.05.09 이전까지는 비교과세 안됨){소득세법 104조 7항 }2년미만 보유한 주택,상가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비교과세 산식은? 비교과세 산식MAX(①,②) ①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②[(주택등 매매차익(주1)-장기보유특별공제(주2)-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종합소 득과세표준-주택등 매매차익)*종합소득세율] (주1)주택등 매매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주2)미등기양도자산, 분양권,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2025.05.09 이전 양도분은 제외함)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됩니다 . 비사업용토지는 장특공제 가능합니다 .계산 사례는?김강남씨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 3주택 보유자/ 강남 소재 아파트 30억에 양도시-양도가액:30억 (2025.10.11일 양도함)-취득가액: 20억 (2020.05.06일 취득함)-필요경비: 공인중개사수수료 2천만원, 샷시확장비용(3천만원), 도배비용 (3백만원) [단위;원]종합소득세 적용시양도소득세 적용시수입금액3,000,000,000양도가액3,000,000,000-)취득가액2,000,000,000-)취득가액 2,000,000,000-)필요경비53,000,000-)필요경비 50,000,000 (중개사+샷시 비용)=소득금액947,000,000=양도차익950,000,000-)장특공제중과되면 배제됨=양도소득금액950,000,000-)소득공제1,5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945,500,000=과세표준947,500,000*세율42% -35,940,000*세율72%-35,940,000=산출세액361,170,000=산출세액646,260,000-종합소득세 는 사업과관련된 모든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되나, 양도세에서는 자본적지출액인 샷시 확장비용만 인정되고 , 수익적지출인 도배비용은 제외합니다. ◆주의사항설명 ◆ ①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의무및 비교과세 대상 여부 예정신고의무확정신고시 비교과세 대상여부분양권예정신고의무 없음비교과세 대상임조합원입주권예정신고의무 없음비교과세 대상아님②case1.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및 상가등 2년미만 단기보유시에도 예정 신고 및 확정신고시 모두 기본세율로 과세 됩니다. 2년미만 단기보유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case2.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실제 적용된다면, 주택및 상가등 2년미만 단기보유시에 예정신고 및 확 정 신고시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30%)과 단기보유세율(주택 70%,60%) 중 큰것의 세율로 과 세 됩니다. ③주택,상가등 2년미만 보유했다고 해서 비교과세를 하는것은 아닙니다.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예정신고및 확정신고 설명한것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542638140[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blog.naver.com이상입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신고및 기장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주시면친절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분양권#분동산매매사업자조합원입주권#부동산매매사업자비교과세#부동산매매사업자중과#부동산매매사업자거주주택주택수포함#부동산매매사업자양도세#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공감 2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전문세무사 ]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필수세무정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세무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비교과세라는 세 가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에는전용면적에 관계없이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전용 84㎡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단, 주택을 오랫동안 주택임대를 주고 나서 양도시에는 면세사업에 쓰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면세가능함)-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요하시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드립니다.2. 일반 주택(아파트)은 전용 85㎡를 초과할 때만 과세됩니다-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전용면적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 되므로, 물건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3. 상가를 양도할 때도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상가·근린생활시설 등비주거용 건물을 양도하실 때에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토지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언제나 면세이므로, 총 매매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 계약서입니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4.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손실이 나더라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양도일은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봤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이 예정신고를 빠뜨리면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다투어진 사안이 있을 정도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정산하게 되며,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5. 비교과세 –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은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비교과세라고 하며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근거입니다.-비교과세가 적용되면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세부담을 낮추려던 계획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비교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함께 비교하여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6.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여기서 최근 세법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20%p, 1세대 3주택 이상은30%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부담은 그보다 더 커집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2026년 세제개편안은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은 +10%p·+15%p, 2029년부터는 다시 +20%p·+30%p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십시오.-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에는 한시 완화가 적용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7.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1년에3~5회 정도취득과 양도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정확한 횟수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①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 ② 사업상 목적으로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취득·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양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양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공인중개사 문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매물 광고 게재 내역 등)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부정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8. 계약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십시오-매매계약을 체결하실 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에 훨씬 용이합니다.-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사업성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계약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9. 개인 명의 주택 양도 시 재고자산 주택의 주택수 판정-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실 때,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수에 넣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판정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도주택수에 포함하여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단, 이것도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았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재고자산성 자체가 부정되면 위 판단은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10. 매매사업자 주택에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이유는 앞의 9번 항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 버리면, 그 주택은 더 이상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용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재고자산 성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9번에서 말씀드린주택수 판정 특례(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기록은 주민등록 전산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숨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세대원의 전입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공실로 두시거나, 매도가 지연되어부득이한 경우라면 단기임대차로 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장기임대는 안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물건별 부가세 판정을 계약 전에 끝내십시오.오피스텔·상가·85㎡ 초과 주택은 과세, 85㎡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세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2. 예정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십시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3. 비교과세 대상 자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분양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중과 대상 주택은 매매사업자 등록의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4.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양도 시점을 함께 보십시오.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가 재개되었고, 2027~2028년 한시 완화는 아직 정부안입니다.5. 사업성 입증자료를 평소에 축적하십시오.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중개 의뢰 내역, 광고 게재 기록, 장부와 증빙이 사업성 판단을 좌우합니다.6. 취득 전에 시뮬레이션하십시오.매매사업자가 유리한 물건과 불리한 물건이 명확히 갈립니다. 사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취득 전에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물건을 어떤 것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오피스텔이냐 85㎡ 이하 아파트냐,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세후 수익이 크게 벌어집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단기보유 세율),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국세청 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 – 재고자산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27~2028년 한시 완화(정부안)※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7년 이후 중과세율 완화는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세 및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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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 세금 총정리(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골프회원권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골프회원권 세금 (1) 개 념 (2) 내 용 1) 취득세 2) 양도소득세 3) 상속,증여세1. 골프회원권 세금(1) 개 념'골프회원권'이란,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원제 골프장에선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들에게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비회원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골프회원권은 단순한 이용권이 아닌,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입니다. 회원권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자유롭게 거래하며, 이를 담보로 대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일반적인 부동산(주택 등)과 다르게, 골프회원권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득, 양도, 증여 등을 할 때에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이슈가 생기게 됩니다.오늘은골프회원권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2) 내 용1)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골프회원권은 일률적으로 2.2%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즉, 상속, 증여, 매매취득에 대한 세율이 모두 같습니다.또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골프회원권 취득세구 분내 용세 율2.2%(매매취득, 증여취득, 상속취득)과세표준취득 당시 실제가액 or 시가표준액신고,납부기한유상 취득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시설물이용권은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골프회원권은 시설물 이용권에 해당하여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양도차익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되고,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르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참고할 점은, 동일한 연도에 다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양도차손이 난 부동산 등이 있으면,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니,부동산을 손해보고 팔거나, 회원권을 손해보고 팔 경우, 양도시기를 잘 조정하면절세를 할 수있습니다.골프회원권양도차익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가장 기본이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하지만 취득한 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2009년 02월 03일 이후부터는 골프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해야합니다.지금 시점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다면, 매매계약서를 통해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오래전에 취득하여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를 활용하여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합니다.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x (취득 시 기준시가 / 양도 시 기준시가)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골프장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을 검색하면, 차량, 선박 등과 함께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리베라cc의 정회원의 기준시가는 41백만이고, 기흥cc의 일반회원 기준시가는 255백만원입니다.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구 분내 용세 율일반 소득세율(중과 x)주택 등과 달리, 1년 내 단기양도해도 중과 x재산평가액거래 당시 실제 거래가액 or 시가표준액필요경비취득세, 취득 부대비용 및 양도비용 or 필요경비개산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다른 양도자산 합산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영업권, 회원권 등신고,납부기한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3) 상속, 증여세상속과 증여를 통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재산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혹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약,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재산평가기간 내에 해당 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간혹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쟁점 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이렇게 되면, 회원권에 대해서는 추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체로, 일반인들은 해당 골프회원권이 언제 얼마로 거래되었는지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보충적 평가방법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다른 부동산은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하고, 기준시가로 신고를 넣으면 직권감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프회원권은 왜 다르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물론, 골프회원권도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속,증여 이후 곧바로 양도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실익을 비교하여 감정을 높게 받는 경우가 있긴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들은 실제 매매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특히, 꼬마빌딩 같은 경우 실제 시세에 40~50%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골프회원권은 대체로 75% ~90%정도로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이 평가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크게 이슈를 삼았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동아회원권 거래소위 골프회원권은 남부cc 일반회원권 입니다.현재 시세는 23.5억원입니다. 골프회원권 중에서 가장 시세가 높게 형성된 것을 가져왔습니다.그렇다면 2025년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얼마일까요?남부cc의 일반회원권 시가표준액은 약 18억원입니다.남부cc는 실제 시세의 약 76%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기흥cc의 경우, 시세 대비 8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100억의 꼬마빌딩의 기준시가가 30 ~40억원으로 형성되어있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따라서, 상속,증여세 신고 시 재산가액평가는 대체로 시가표준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골프회원권 상속,증여세구 분내 용세 율상속,증여세율 (10% ~ 50%)재산평가액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아래의 가액(우선 순위 순서임) 1) 해당 재산 매매가액 2) 감정평가액 3) 유사매매사례가액 4) 시가표준액 5)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 상당액신고,납부기한상속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시, 골프회원권은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상속인들께서는 해당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골프회원권의취득부터 양도,상속,증여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재산제세(상속, 증여, 양도세) 상담은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전화 : 02-565-2200◆ 메일 : ctashin6251@naver.com◆ 유튜브 : 택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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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