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여러 콘텐츠 사업의 업종 구성과 향후 분리 구조 상담을 원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수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1. 디자인·영상 등 콘텐츠 제작 용역 2. 교육·출강 및 콘텐츠 운영 3. 광고·협찬 및 제휴링크 수수료 4. 향후 디지털상품과 실물상품 판매 현재는 콘텐츠 제작 용역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며, 나머지 활동은 소규모로 시작해 매출이 커지면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 처음부터 관련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에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은지, 실제 수익 발생 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지 - 콘텐츠 제작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번호로 교육·제휴·광고·협찬수익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 제휴수수료, 광고·협찬비, 콘텐츠 제작비, 디지털상품 및 실물상품 판매를 각각 어떤 업종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 향후 일부 사업을 별도 사업자로 분리할 경우 세무상 실익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 개인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하면 종합소득세가 합산되는데도 분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지 현재 단계에서 적합한 주업종·부업종 구성과 추후 사업자를 분리할 판단 기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검토한 뒤 제 사업구조와 관련 업종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님께 상세 자료를 비공개로 전달하고 유료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공 가능한 상담 방식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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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은 하나로 시작하시고 실제 매출이 생길 때 추가하십시오 업종을 미리 채워둘 이유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신고하면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절차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 5번에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2.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함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자에 등록하는 업종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콘텐츠 제작업을 주업종으로 두고 교육, 광고, 제휴수익을 부업종으로 두시면 됩니다. 수익 종류마다 사업자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업종 구분 디자인과 영상 제작 용역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정보통신업으로 갈립니다. 광고와 협찬 수익은 광고업입니다. 제휴링크 수수료는 실질이 판매 중개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노출 대가면 광고업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교육과 출강은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디지털상품과 실물상품 판매는 통신판매업이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강연료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두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차목).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것이면 면세가 유지되므로 업종을 추가한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면세가 깨지는 것은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두는 때입니다. 4. 사업자를 나눠도 소득세는 줄지 않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몇 개든 개인의 사업소득은 전부 합산해 하나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규모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율과 복식부기 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따라 주업종으로 환산해 합산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같은 방식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도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배제되거나 합산 판정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졌다는 이유로 나누는 것은 세금 면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은 분명합니다. 사업자가 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장부를 각각 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도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하며, 세무대리 비용도 따로 발생합니다. 5. 분리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업종의 성질입니다 분리가 유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에서 생기지 않고 다른 데서 생깁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으로 열거하지만 일반 교육 서비스업은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6항 제4호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업자를 새로 내도 그때 감면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업감면은 실익이 작지 않고, 처음 구성을 잘못 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분리를 검토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아닌 업종이 섞이는지, 면세 매출이 섞여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나중에 그 사업만 떼어 양도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콘텐츠 제작업을 주업종으로 한 사업자 하나로 시작하시되, 교육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와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분리 여부를 정합니다. 6. 상담 방식 자료는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업 현황과 예상 매출 구조를 먼저 받아 검토한 뒤 통화 또는 화상으로 진행하고, 확정한 주업종과 부업종 구성, 창업감면 적용 가능성, 분리 시점의 판단 기준을 요약 메모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과 상담료는 비공개 메시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1) 업종 등록 방법, (2) 수익 유형별 과세 판단, (3) 사업자 분리의 세무상 실익,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업종 등록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주업종 1개와 부업종 여러 개를 함께 등록할 수 있고,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 제작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번호로 교육·제휴·광고·협찬 수익을 함께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까지 미리 다 등록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업종 추가)를 하면 되고, 이 절차는 무료이며 즉시 처리됩니다. 오히려 사업 형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코드를 미리 정해두면 실제 매출 구조와 맞지 않아 다시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생깁니다. 지금은 콘텐츠 제작 용역만 주업종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하나씩 추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수익 유형별 과세 판단 콘텐츠 제작 용역, 광고·협찬비, 제휴수수료, 디지털·실물상품 판매는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재화입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계약 형태(용역 제공인지 중개인지, 통신판매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기준경비율코드 검색이나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 확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출강 항목은 반드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국세청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본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1, 2014.4.2.). 개인 자격으로 출강·강의하는 형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용역(강연료 성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업자 분리의 세무상 실익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개인 단위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5조).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나누어도 그 개인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부 합산되므로, 사업자 분리 자체가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8조). 사업을 별도 사업자(별도 사업장)로 분리하면 각 사업장의 매출을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사업 초기 매출 규모가 작을 때는 사업장별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무상 실익 외에, 사업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업의 회계·신용에 영향을 덜 주고 향후 특정 사업부문만 매각하거나 법인 전환하기 편하다는 관리상 이점은 있을수 있으나,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장현황신고를 각각 이행해야 하고 기장료 등 관리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콘텐츠 제작 용역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수익원이 실제로 자리 잡아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그 사업만 따로 분리할지를 다시 판단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4. 상담 방식 비공개 자료를 전달해 상세 상담을 원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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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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