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프로파일 이상웅 세무사 ・ 방금 전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으로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

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

유형

대상

장부작성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A

외부조정대상자

B

자기조정대상자

C

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

D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E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F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

G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

I

성실신고사전안내자

복식/간편

기준/단순

V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

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

종교인

Q

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

해당없음

R

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

비사업자

T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F,G 유형설명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




V 유형은,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따로 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 따로 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 합쳐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


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 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 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수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

1주택

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

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

2주택

월세액

3주택이상(*1)

월세액+간주임대료(*2)

*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

*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



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

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특히 올해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 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주택관리 인건비

4. 중개수수료

5. 주택관련 보험료

6. 수도광열비

7. 감가상각비

8. 통신비

9. 이자비용

10. 수리비

11. 이외 기부금 등


주의해야하는 경비?

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 안분하여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 경비처리 해야함





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 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 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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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