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부모님 납부

안녕하세요. 잔금을 납부하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됬는데 제가 부모님께 받아서 매도인에게 입금한게 아니고, 부모님이 직접 매도인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혼인증여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 현금 증여로 봐야되나요. 채무면제이익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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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주택 취득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질문자님이 주택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돈이 반드시 부모님 → 본인 → 매도인 순서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잔금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이 본인의 주택 잔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자금흐름이 확인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실제 대신 부담한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기로는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잔금납부의무를 부모님께서 대신 이행해주셔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현금 증여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채무계약서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잔금납부 같은 경우 단순히 본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은 것만을 근거로 현금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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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매도인에게 직접 잔금을 이체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법 해석상 더 타당할 것입니다. 본인이 매수인으로서 잔금을 치루어야 하며, 이는 본인 입장에서 미지급금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본인의 잔금을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채무면제에 해당합니다. 채무공제로 인한 증여는 혼인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안전하게 혼인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 계좌->본인 계좌로 1억을 이체받으셔서 해당 1억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새롭게 받으신 1억으로 부모님에게 기존 잔금 1억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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